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24 시행 2021-08-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 (관리책임을 맡은 종업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 받은 사람 (관리책임을 맡은 종업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위임 받은 사람 (관리책임을 맡은 종업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임한 사람 (본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한 사람 (본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위임한 사람 (본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노래 연습장업 현황상호상호상호상호등록번호등록번호
노래 연습장업 현황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용도 및 목적
본인은 위와 같은 위임내용(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대리참석)에 대한 사항을 위 대리인(관리책임을 맡은 종업원)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은 위임내용(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대리참석)에 대한 사항을 위 대리인(관리책임을 맡은 종업원)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은 위임내용(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대리참석)에 대한 사항을 위 대리인(관리책임을 맡은 종업원)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은 위임내용(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대리참석)에 대한 사항을 위 대리인(관리책임을 맡은 종업원)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은 위임내용(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대리참석)에 대한 사항을 위 대리인(관리책임을 맡은 종업원)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은 위임내용(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대리참석)에 대한 사항을 위 대리인(관리책임을 맡은 종업원)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은 위임내용(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대리참석)에 대한 사항을 위 대리인(관리책임을 맡은 종업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본 인본 인본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대리인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
첨부물 (확인 후 돌려 드립니다)첨부물 (확인 후 돌려 드립니다)1.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1.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1.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1.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1.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위임장에 따라 위임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대리참석)

제2조(교육 대리참석) 조례 제3조제3항의 관리책임을 맡은 종업원이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에 참석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교재의 내용)

제3조(교육교재의 내용)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일정 선택기회 보장)

제4조(교육일정 선택기회 보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각 구청별로 교육일시와 장소를 다르게 하여 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 본인확인 절차)

제5조(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 본인확인 절차) 조례 제7조제3항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자의 본인인증 확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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