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제정

별표

[별표 1]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1. 브랜드명 : 수올담
2. 의 미 : ‘수원의 올바른 농산물을 담다’를 함축한 명칭
3. 디자인설명 : 수원의 산과 들, 자연환경을 한글 초성의 조합으로 표현 
4. 브랜드 심벌

[별지 제1호서식]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제5조 관련)

신청인성명(단체명)구성원수 (참여농가수)
신청인대표자 성명구성원수 (참여농가수)
신청인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20 . .~20 . .
생 산 판 매 계 획농지(사업장) 소 재 지출하기간20 . .~20 . .
생 산 판 매 계 획농지(사업장) 소 재 지재배면적㏊
생 산 판 매 계 획농 산 물 인증현황친환경인증, GAP인증, 기타( )친환경인증, GAP인증, 기타( )생 산 량 (ton)
브랜드 사 용 계 획품 목포장단위(kg)포장재수사용기간주출하처
브랜드 사 용 계 획
브랜드 사 용 계 획
브랜드 사 용 계 획
브랜드 사 용 계 획
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첨 부 서 류1.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2.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2.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2.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2.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2.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신 청 자신 청 자주품목사용신청량 (매)서명․날인
주 소성 명주품목사용신청량 (매)서명․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 필수 이행사항
 -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 상품과 관련하여 내용물의 품질 이상 등 표시 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환불한다.
 -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다.
 - 이행조건 미 준수시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의 취소 및 공동브랜드를 표시한 포장재를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는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제8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대장(제8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변경 신청서(제9조 관련)

사용승인내역사용승인내역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일시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승인품목승인품목연락처연락처
사용승인내역사용승인내역
변경 신청사유변경 신청사유
변경내역 (요지중심)변경내역 (요지중심)종전종전
변경내역 (요지중심)변경내역 (요지중심)변경변경
신청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구성원수 (참여농가수)구성원수 (참여농가수)
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구성원수 (참여농가수)구성원수 (참여농가수)
신청인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20 . .~20 . .
생 산 판 매 계 획농지(사업장) 소 재 지농지(사업장) 소 재 지출하기간출하기간20 . .~20 . .
생 산 판 매 계 획농지(사업장) 소 재 지농지(사업장) 소 재 지재배면적재배면적㏊
생 산 판 매 계 획농 산 물 인증현황농 산 물 인증현황친환경인증, GAP인증, 기타( )친환경인증, GAP인증, 기타( )친환경인증, GAP인증, 기타( )친환경인증, GAP인증, 기타( )친환경인증, GAP인증, 기타( )생 산 량 (ton)생 산 량 (ton)
브랜드 사 용 계 획품 목품 목포장단위(kg)포장단위(kg)포장단위(kg)포장재수포장재수사용기간사용기간주출하처
브랜드 사 용 계 획
브랜드 사 용 계 획
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첨 부 서 류1.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2.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2.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2.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2.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2.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2.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2.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2.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2.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1.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2.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재교부 신청서(제9조 관련)

승인번호성명 (단체명)
승인번호연 락 처
대 표 자 (성 명)주 소
재교부 사유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승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승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승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승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승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수원시 농산물 승인 증서(오․ 훼손된 경우) 2. 분실사유서 및 분실경위 등(분실의 경우)1. 수원시 농산물 승인 증서(오․ 훼손된 경우) 2. 분실사유서 및 분실경위 등(분실의 경우)1. 수원시 농산물 승인 증서(오․ 훼손된 경우) 2. 분실사유서 및 분실경위 등(분실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폐지(휴업)신고서(제13조 관련)

승인번호승인기간~
생산자 또는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작목반명)전화번호
주 소
품 목 명
폐지(휴업)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진촬영 등 증거물 징구*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진촬영 등 증거물 징구*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진촬영 등 증거물 징구
특이사항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기 제작된 상표를 자진 폐기하였으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폐지(휴업 등)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품질인증 받은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휴대폰)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기 제작된 상표를 자진 폐기하였으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폐지(휴업 등)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품질인증 받은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휴대폰)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기 제작된 상표를 자진 폐기하였으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폐지(휴업 등)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품질인증 받은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휴대폰) :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기 제작된 상표를 자진 폐기하였으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을 폐지(휴업 등)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품질인증 받은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휴대폰) : 수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ㆍ사용기준을 정하여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2.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 “수올담”을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3. “사용권”이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위원회”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수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및 사용료)

제3조(사용대상 및 사용료)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의 사용 대상은 시 내에서 생산된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기, 무농약 등의 인증을 받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으로 하며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4조(사용신청 대상자 및 자격)

제4조(사용신청 대상자 및 자격)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 대상자는 시에 농산물 생산지를 둔 생산자 및 단체와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자로 하되 GAP, 유기, 무농약, 우수식품등인증(원산지인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의 품질인증 등을 받은 자에 한정한다.

제5조(사용승인 신청 및 자격 심의)

제5조(사용승인 신청 및 자격 심의)①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서류 및 자격 유무를 확인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신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

제6조(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1. 공동브랜드 사용권 부여 및 취소2.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3.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개선요구사항 등 발전방안 제시4. 공동브랜드 개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생략)

제7조(심의생략)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인증품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GAP 인증 등을 받은 경우3.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원산지인증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거나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경우4. 그 밖에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제8조(사용승인)

제8조(사용승인)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13조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동안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9조(변경신청 등)

제9조(변경신청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1.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등에 따른 명의변경2.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추가 및 변경 등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4. 그 밖에 주소 등 사용 승인서 기재사항의 변경② 사용승인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브랜드 표시 및 사용방법)

제10조(공동브랜드 표시 및 사용방법)① 공동브랜드 사용은 승인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제작된 포장의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스티커로 제작해 사용할 수 있다.② 공동브랜드는 별표 1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따라 확대ㆍ축소할 수 있다.

제11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제11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① 공동브랜드 사용권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고, 사용권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권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구매자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 사용과 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관리 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생산 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사용권자에게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했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의 중지)

제13조(사용의 중지)① 시장은 사용권자가 제11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의 보완 및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② 사용의 중지 처분을 받은 사용권자는 처분 기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③ 사용권자가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폐지(휴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취소)

제14조(사용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3. 공동브랜드 포장재에 다른 지역 농산물을 넣어 출하하거나 판매한 경우4. 제13조에 따른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5. 우리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의 경우(다만, 주원료가 우리 지역에서 모두 소진되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작ㆍ유인된 포장재 등은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③ 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1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제22조를 준용한다.

제16조(공동브랜드 및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제16조(공동브랜드 및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권자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농산물 포장지와 포장상자 등 제작 지원2. 교육 및 연수사업3. 각종 행사 시 공동브랜드 홍보 지원4. 그 밖에 공동브랜드와 관련한 지원사업

제17조(홍보 및 교육 등)

제17조(홍보 및 교육 등)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 및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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