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공동브랜드 사용)
제2조(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제3조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은 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임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자체 또는 공동선별하여 중ㆍ하품을 제외한 상품과 특품에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개최하고,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주사가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조례 제6조에 의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 장기출타,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자진사퇴 등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공동브랜드사용 지정신청 및 심의)
제5조(공동브랜드사용 지정신청 및 심의)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을받고자 하는 자는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2.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② 조례 제10조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1년이상 영업을 한 자또는 농지원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농업을 영위한 자.2. 축산물류 중 쇠고기의 경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돼지고기의 경우 도체등급 B등급 이상.3.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제조된 가공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지침」에의거 위생등급 평가결과 자율관리업소로 평가된 업소의 제품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접수는 연 2회(상·하반기)로 하되 상반기는 4월에, 하반기는 10월에 접수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총괄부서인 농정과에서는 품목별 관리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1.02.11, 2014.10.28>④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품목별 관리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 여부를 결정 한다.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①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의 상표 사용기간 또는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만료 1월전까지 사용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2.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3. 기타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의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상표사용 권한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정서의 재교부)
제7조(지정서의 재교부)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한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분실ㆍ훼손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의한 지정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 상표사용 출하실적 보고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표사용 지정의 취소)
제9조(상표사용 지정의 취소) 제8조 및 조례 제14조의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 확인·자료제출의요구 등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상표의 사용을 중지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상표 사용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