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수원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로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3. 그 밖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소년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관,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운영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법률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3.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상담방법 등)
제7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운영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법률상담관은 「법률구조법」제7조제2항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기록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