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원시 사무 위탁 동의요구(안)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수원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원시 ○○○○ 사무 위탁 동의요구(안)

1. 요구이유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다. 위탁사무 내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포함)
 라. 위탁시설 개요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마. 위탁기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사. 공공·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에 위탁사무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수원시 사무수탁 신청서

사 무 명
기관․단체명 칭명 칭
기관․단체주 소주 소
기관․단체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
법 인 명
기구(직제)
인력(임직원)
보 유 시 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수원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원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그 밖에 증빙자료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그 밖에 증빙자료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그 밖에 증빙자료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그 밖에 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원시 사무수탁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는 수원시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수원시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 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 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자ㆍ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는 수원시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절차를 준용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체결)

제3조(계약의 체결)①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의 장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서의 사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계약서를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③ 소관 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위·수탁계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 배상, 계약내용 위반 시 구체적인 제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4조(공공위탁심의위원회)

제4조(공공위탁심의위원회)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된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제5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호선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위·수탁신청서)

제6조(위·수탁신청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및 확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제7조(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호선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독립채산제의 재정지원)

제8조(독립채산제의 재정지원) 수탁기관이 조례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입의 감소를 소명하고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재산 관리)

제9조(위탁재산 관리)① 조례 제38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소관 부서의 장이 직접 시행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감사)

제10조(회계감사)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7.05)

제11조(사무편람 등)

제11조(사무편람 등)① 소관 부서의 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조례 제4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할 때에는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3조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성과평가)

제13조(성과평가)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공공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조례 제43조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지침)

제14조(관리지침) 이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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