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무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무위탁”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수 외의 수탁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무 처리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법령에 따른 사무위탁을 포함한다.가. 공공위탁: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는 경우나. 민간위탁: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2.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이나 활동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군수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4.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6. “중요사항”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 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탁사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단순사무로서 군수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그 권한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가 제4조의 사무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8. 그 밖에 군수가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계획)

제6조(위탁계획)① 군수가 제5조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위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근거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3. 범위, 내용 및 타당성4. 위탁기간 및 조건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6.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동의)

제7조(의회 동의)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3.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 사무4. 청소ㆍ방호 등 행정기관 내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관리 등 단순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 사무명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3. 위탁 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위치도 등)5. 위탁 계약기간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7. 수탁기관 선정 방식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10.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연간 소요 예산이 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나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방법)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방법)① 군수가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2. 재정 부담 능력, 책임 능력, 공신력3.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4. 사업계획의 타당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승계ㆍ유지 및 근로조건6.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군보, 무주군청(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공개모집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⑥ 군수는 위탁사무명,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기간 등이 포함된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등에 관한 사항2. 사무위탁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3. 사무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위탁사무 군 관계 부서의 장2.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와 관련된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6. 사무위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필요시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3.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4.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5.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제13조(계약체결)

제13조(계약체결)① 군수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3. 위탁 계약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4.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5.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6. 종사자의 고용유지ㆍ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8. 관리ㆍ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9. 이용자ㆍ종사자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무가 포함된 때에는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위탁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재계약)

제14조(재계약)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 이행 여부2.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의 이행결과3. 위탁사무 감사 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② 군수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 환수, 시설의 원상회복,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7조(예산 등 운영지원)

제17조(예산 등 운영지원)①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18조(이용료 등 징수)

제18조(이용료 등 징수)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ㆍ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교육ㆍ지침 및 사무편람)

제19조(교육ㆍ지침 및 사무편람)①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무처리 지침을 통보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도ㆍ감독)

제2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가 해당 사무를 시정조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사무 감사)

제21조(위탁사무 감사)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감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성과평가)

제22조(성과평가)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②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등을 시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카드 작성 관리 등)

제23조(관리카드 작성 관리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사무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작성한 관리카드를 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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