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애향심과 자치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 모두가 이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수원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수원 화성(華城) 준공일(1796년 양력 10월 10일)인 10월 10일로 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수원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각 부문의 시민대상 시상3.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3조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2023.07.12)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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