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24-01-04 시행 2024-01-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화성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과 자치의식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1. 17]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① 화성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3월 21일로 한다. (개정 2024. 1. 4)② 시장은 매년 시민의 날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화성시민주간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4. 1. 4) [전문개정 2020. 11. 17]

제3조(사업 추진 등)

제3조(사업 추진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7)③ 삭제 (2021. 7. 30) [제목개정 2020. 11. 17]

제4조(입장료 등 감면ㆍ면제)

제4조(입장료 등 감면ㆍ면제)① 시장은 시민의 날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민주간 동안 화성시 관내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ㆍ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등 감면ㆍ면제를 위하여 화성시 관내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등 감면ㆍ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4]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 1. 4〕 [본조신설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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