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안건의 범위는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8.08.23)1. 조례 제3조제1호가. 시정계획 및 시책의 보고안나.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2. 〈삭제 2018.08.23〉가. 〈삭제 2018.08.23〉나. 〈삭제 2018.08.23〉
제3조(심의 등)
제3조(심의 등)①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각각 자기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1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비치)
제5조(심의대장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심의 배제 등)
제6조(중복심의 배제 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3조에 의거 심의된 민원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재심의하지 아니한다.② 〈삭제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