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23 시행 2018-08-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 ○ 과․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건명)

○ 제 안 근 거
○ 제 안 이 유
○ 주요골자(내용)
○ 세부내용 및 관련자료
 “덧붙임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의 안 번 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심 의 일 시심 의 장 소심 의 장 소
참 석 인 원명명명명명명
심 의 안 건
심 의 요 지 (주요 내용)
심 의 결 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구 분직 위성 명서 명서 명의 견의 견
위 원 장제1부시장
부위원장
위 원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

의안 번호심의 일자건명 (제목)주요내용심의 결과소관 부서결 재결 재결 재
의안 번호심의 일자건명 (제목)주요내용심의 결과소관 부서팀장과장실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안건의 범위는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8.08.23)1. 조례 제3조제1호가. 시정계획 및 시책의 보고안나.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2. 〈삭제 2018.08.23〉가. 〈삭제 2018.08.23〉나. 〈삭제 2018.08.23〉

제3조(심의 등)

제3조(심의 등)①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각각 자기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1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비치)

제5조(심의대장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심의 배제 등)

제6조(중복심의 배제 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3조에 의거 심의된 민원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재심의하지 아니한다.② 〈삭제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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