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개정 2011.05.04) (개정 2025.12.31.)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04.09)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개정 2025.12.3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개정 2025.12.31.)3.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기관은 제외)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개정 2025.12.31.)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2.08〉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09.04.09) (개정 2017.02.08) (개정 2025.12.31.)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09.04.09) (개정 2017.02.08)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2.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3. 수원시 관내 소재 소방서장4. 수원시 관내 소재 경찰서장5. 수원시 관할 부대장6.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7. 수원시 각 구청장8. 수원시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9.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10.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명④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본조 개정 2025.12.31.]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각급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개정 2011.05.04)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조제목 개정 2025.12.3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1. 기관ㆍ단체의 임원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1.05.04〉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5.12.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2.31.)②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7.02.08) (개정 2025.12.31.)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0.07.10)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조제목 개정 2020.07.10)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수원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07.10)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7.02.08) (개정 2020.07.10) (개정 2025.12.31.)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책임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관·단체별 2명 이하로 한다.〈본항 신설2017.02.08〉(개정 2020.07.10)④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개정 2025.12.31.)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개정 2020.07.10)2. 안전 및 재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 관리3. 「공연법」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4.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행사성격, 위험도판단,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요청한 수원시 주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본항 개정 2017.02.08)5.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신설 2020.07.10>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02.08) (개정 2020.07.10)⑥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02.08) (개정 2020.07.10)⑦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심의사항은 시설구조, 전기, 가스, 소방, 안전분야 등 관련분야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02.08)(개정 2020.07.10)(본조 개정 2011.05.04)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과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0)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시장은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요구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02.08) (개정 2020.07.10)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9.04.09)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05.04)(개정 2020.07.10)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