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6 시행 2024-07-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제1조계약목적계약목적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위탁기관: 수원시장 ※ 수탁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위탁기관: 수원시장 ※ 수탁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위탁기관: 수원시장 ※ 수탁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위탁기관: 수원시장 ※ 수탁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위탁기관: 수원시장 ※ 수탁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위탁기관: 수원시장 ※ 수탁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위탁기관: 수원시장 ※ 수탁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제2조수탁 기관수탁 기관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요양기관번호요양기관번호
제2조수탁 기관수탁 기관요양기관종별요양기관종별표 시 과 목표 시 과 목
제2조수탁 기관수탁 기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제2조수탁 기관수탁 기관전 화전 화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제2조수탁 기관수탁 기관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제2조수탁 기관수탁 기관면허종별면허종별면허번호면허번호
제2조수탁 기관수탁 기관의료정보시스템의료정보시스템[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미사용
제3조위탁계약 조건위탁계약 조건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
제4조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제3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제3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제3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제3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제3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제3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제3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수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수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수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수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수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수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수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탁기관> 기관명: 대표자:<위탁기관> 기관명: 대표자:<위탁기관> 기관명: 대표자:(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수탁기관> 의료기관명: 대표자:<수탁기관> 의료기관명: 대표자:<수탁기관> 의료기관명: 대표자:(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첨부서류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수 원 시 장직인
수원시 제-○○-○○○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예방접종업무 위탁범위: 귀 기관을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6.)

제2조(위탁계약 선정)

제2조(위탁계약 선정)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②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08.22)

제3조(위탁계약 체결)

제3조(위탁계약 체결)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공고)

제4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공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 선정된 의료기관을 연 1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제5조(업무감독)

제5조(업무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요구 및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관의 해지 등)

제6조(위탁기관의 해지 등)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의료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접종신청 및 방법)

제7조(접종신청 및 방법)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7.16.)

제8조(예방접종비용 청구)

제8조(예방접종비용 청구)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에 따른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24.07.16.)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비용의 지급)

제9조(예방접종비용의 지급) 시장은 예방접종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비용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예방접종 위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06.28) (개정 2022.08.22) (개정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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