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1 시행 2025-03-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출영상물 종류 및 영상물 표출기준 등(제5조의4 관련)

디지털광고물 종류디지털광고물 명칭영상물 종류영상물 형태
벽면이용 디지털광고물수원문화재단 벽면이용디지틸광고물공익광고, 정책홍보동영상, 정지영상
지주이용 디지털광고물송산주차장 지주이용디지털광고물공익광고, 상업광고, 정책홍보동영상, 정지영상
지주이용 디지털광고물청소년자유공간(행궁동) 지주이용디지털광고물공익광고, 상업광고, 정책홍보동영상, 정지영상
지주이용 디지털광고물수원시가족여성회관 지주이용디지털광고물공익광고, 상업광고, 정책홍보동영상, 정지영상
지주이용 디지털광고물중동사거리 지주이용디지털광고물공익광고, 상업광고, 정책홍보동영상, 정지영상
공공시설물이용 디지털광고물팔달문버스정류장 상(上) 공공시설물이용디지털광고물공익광고, 상업광고정지영상
공공시설물이용 디지털광고물팔달문버스정류장 하(下) 공공시설물이용디지털광고물공익광고, 상업광고정지영상
상업광고 표출비율 구분0%35% 이내50% 이내
디지털광고물 종류벽면이용 디지털광고물지주이용 디지털광고물공공시설물이용 디지털광고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표출영상물 종류 및 영상물 표출기준 등(제5조의4 관련)
□ 표출영상물 종류

※ 공익광고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광고(예, 환경보호, 질서유지 등)
※ 상업광고란 상품의 품질,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유발하는 광고
※ 정책홍보란 광고신청 기관․단체의 소개, 기관․단체의 시책홍보 등을 내용으로 한 광고
□ 영상물 표출기준 및 표출방법
∙ 영상물 중 상업광고의 표출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영상물의 1회 표출시간은 15초 이내의 길이로 한다.
∙ 영상물의 화면전환은 1초 이내로 한다.
∙ 영상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표출한다.
∙ 영상물은 수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은 후 표출한다.
∙ 영상물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방법(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에 따라 그 순서를 정한다.

[별표 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 고 물 종 류 별이행강제금비 고
가. 벽면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광 고 물 종 류 별이행강제금비 고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광 고 물 종 류 별이행강제금비 고
4) 연면적 10㎡ 이상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광 고 물 종 류 별이행강제금비 고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이상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4)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시장등이 인정한 편익시설물 5) 1)부터 4)까지 외의 공공시설물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대 100만원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대 100만원 이하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대 1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광 고 물 종 류 별이행강제금비 고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150만원 16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별표 2] <삭제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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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3조제1항 관련)

종류교육 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 ※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사업 신고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보수 교육3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옥외광고물 관련 법규 제・개정 시
행정 처분 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별도 정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4]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의 종류수 수 료비 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20㎡ 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미용업소 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 등(개당) 다. 공연간판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 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15,000원 1,000원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5,000원 5,000원 15,000원 2,000원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3,000원 1,000원 9,000원 10,000원
광고물의 종류수 수 료비 고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 지정게시대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파. 벽보(50매당) 하. 전단(1,000매당) 거. 전자게시대(1건)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400,000원 10,000원 2,000원 4,000원 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3,000원 1,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 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의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 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의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 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의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0.10.05.]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5]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가. 벽면이용 간판-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 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3.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4.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 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3.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4.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 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3.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4.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

[별표 6]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5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수 수 료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 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7,500원
※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7] 디지털광고물 표출 및 허가.신고 수수료(제25조의2 관련)

구분표출수수료(15일 기준)표출수수료(15일 기준)허가․신고 수수료1일 표출횟수비고
구분상업광고공익광고/ 정책홍보허가․신고 수수료1일 표출횟수비고
수원문화재단 벽면이용디지털광고물-240,000원30,000원70회 이상
송산주차장 지주이용디지털광고물120,000원60,000원15,000원70회 이상
청소년자유공간(행궁동) 지주이용디지털광고물40,000원20,000원5,000원70회 이상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지주이용디지털광고물40,000원20,000원5,000원70회 이상
중동사거리 지주이용디지털광고물40,000원20,000원5,000원70회 이상
팔달문버스정류장 공공시설물이용디지털광고물60,000원30,000원4,000원70회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디지털광고물 표출 및 허가․신고 수수료(제25조의2 관련)
가. 표출 수수료 및 허가․신고 수수료

나. 표출 수수료 및 허가․신고 수수료 부과기준
 - 표출수수료 또는 허가․신고수수료는 동영상과 정지영상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 동영상과 정지영상의 표출시간은 15초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15초가 초과되는 경우 해당 표출수수료의 1/2를 가중한다. 
 - 표출수수료는 15일을 1회로 본다.
 - 연속하여 동영상 또는 정지영상을 표출하는 경우에는 표출수수료만 징수한다.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2차3차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연면적 1㎡ 이하
- 0.5㎡ 미만개당14만원개당18만원개당23만원
- 0.5㎡ 이상 0.8㎡ 미만개당22만원개당28만원개당37만원
- 0.8㎡ 이상 1㎡ 이하개당30만원개당39만원개당51만원
나) 연면적 1㎡ 초과 2㎡ 이하
- 1㎡ 초과 1.3㎡ 미만개당38만원개당50만원개당65만원
- 1.3㎡ 이상 1.6㎡ 미만개당47만원개당61만원개당79만원
- 1.6㎡ 이상 2㎡ 이하개당55만원개당72만원개당93만원
다) 연면적 2㎡ 초과 3㎡ 이하
- 2㎡ 초과 2.3㎡ 미만개당63만원개당82만원개당107만원
- 2.3㎡ 이상 2.6㎡ 미만개당71만원개당93만원개당121만원
- 2.6㎡ 이상 3㎡ 이하개당80만원개당105만원개당135만원
라) 연면적 3㎡ 초과개당80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개당105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개당135만원+ 연면적 3㎡를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 1㎡ 미만장당14만원장당18만원장당23만원
- 1㎡ 이상 2㎡ 미만장당22만원장당28만원장당37만원
- 2㎡ 이상 3㎡ 이하장당30만원장당39만원장당51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 3㎡ 초과 3.8㎡ 미만장당38만원장당50만원장당65만원
- 3.8㎡ 이상 4.5㎡ 미만장당47만원장당61만원장당79만원
- 4.5㎡ 이상 5㎡ 이하장당55만원장당72만원장당93만원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 5㎡ 초과 6㎡ 미만장당63만원장당82만원장당107만원
- 6㎡ 이상 8㎡ 미만장당71만원장당93만원장당121만원
- 8㎡ 이상 10㎡ 이하장당80만원장당105만원장당135만원
라) 면적 10㎡ 초과장당80만원+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장당105만원+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장당135만원+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장당20천원장당30천원장당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장당30천원장당40천원장당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장당40천원장당50천원장당65천원
라) 30장 초과장당50천원장당60천원장당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장당8천원장당10천원장당13천원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장당17천원장당22천원장당28천원
다) 21장 이상장당25천원장당32천원장당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1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67만원67만원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117만원117만원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217만원217만원217만원
4) 1년 이상400만원400만원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5호, 법 제20조 제2항80만원200만원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25만원45만원1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ㆍ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로 계산한다.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라.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마.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바.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사.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아.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자.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차.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카.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사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수 원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제 호 처리기간 30일제 호 처리기간 30일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 소주 소주 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수 원 시 장직인[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 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 소주 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수 원 시 장직인[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사 진 (3.5×4.5)
수 원 시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뒤 쪽 >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 (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 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외그 외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옥외광고물등 청구서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인수인 (서명 또는 인)인수인 (서명 또는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수 원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삭제 2018.11.16

〈삭제 2018.11.16〉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수 원 시 장직 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 강 자성명
수 강 자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사업소명⑤ 성 명⑥ 생년월일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삭제 2018.11.16

〈삭제 2018.11.16〉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신청 신청서

수 원 시 장직인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신청 신청서
제 호
수 탁 자성 명생년월일
수 탁 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 탁 자주 소주 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수원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수원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수원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수 원 시 장직인[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 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 소주 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전단신고필증

[별지 제16호서식]
전단 신고필
 신고번호 : 00-0000
 일련번호 : No.00
 . . 까지 00장 배포
수원시장

< 참고 >
 신고번호 : 신고 수리 시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번호
 일련번호 :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 번호(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날짜 및 신고한 매수(총량)는 별도 입력
 ※ 일련번호는 빈칸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별지 제17호서식] 디지털 옥외광고물 광고 표출 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연락처 (이메일)주소
광고 신청 정보광고구분□상업광고 □공익광고 □정책홍보□상업광고 □공익광고 □정책홍보□상업광고 □공익광고 □정책홍보
광고 신청 정보광고구분※ 확인후 해당사항에 체크 □ 국가 또는 수원시 □ 수원시가 설립한 재단법인 및 지방공기업 □ 일반 상업 사업자 □ 일반 상업 사업자(수원시 전통시장에 소속된 상점가)※ 확인후 해당사항에 체크 □ 국가 또는 수원시 □ 수원시가 설립한 재단법인 및 지방공기업 □ 일반 상업 사업자 □ 일반 상업 사업자(수원시 전통시장에 소속된 상점가)※ 확인후 해당사항에 체크 □ 국가 또는 수원시 □ 수원시가 설립한 재단법인 및 지방공기업 □ 일반 상업 사업자 □ 일반 상업 사업자(수원시 전통시장에 소속된 상점가)
광고 신청 정보광고 송출- 광고 시작 요청일 : 0000년 00월 00일 광고 송출 기간 : □ 15일 □ 1개월 □ 3개월 ※ 장기간 광고 요청시 별도 문의- 광고 시작 요청일 : 0000년 00월 00일 광고 송출 기간 : □ 15일 □ 1개월 □ 3개월 ※ 장기간 광고 요청시 별도 문의- 광고 시작 요청일 : 0000년 00월 00일 광고 송출 기간 : □ 15일 □ 1개월 □ 3개월 ※ 장기간 광고 요청시 별도 문의
광고 신청 정보송출위치 (중복가능)□ 수원문화재단 2층 벽면(공익광고/정책홍보 만 가능) □ 송산주차장 □ 가족여성회관 □ 청소년자유공간(행궁동) □ 중동사거리 □ 팔달문버스정류장 상행 □ 팔달문버스정류장 하행□ 수원문화재단 2층 벽면(공익광고/정책홍보 만 가능) □ 송산주차장 □ 가족여성회관 □ 청소년자유공간(행궁동) □ 중동사거리 □ 팔달문버스정류장 상행 □ 팔달문버스정류장 하행□ 수원문화재단 2층 벽면(공익광고/정책홍보 만 가능) □ 송산주차장 □ 가족여성회관 □ 청소년자유공간(행궁동) □ 중동사거리 □ 팔달문버스정류장 상행 □ 팔달문버스정류장 하행
광고 신청 정보송출형식□ 정지영상(이미지) □ 동영상 ※ 이미지 : jpg,png 및 그 밖의 이미지 확장자 ※ 동영상 : mp4 등 그 밖의 영상 확장자, 단, 휴대폰 촬영본 불가 ※ 용량은 300MB 이하 권장□ 정지영상(이미지) □ 동영상 ※ 이미지 : jpg,png 및 그 밖의 이미지 확장자 ※ 동영상 : mp4 등 그 밖의 영상 확장자, 단, 휴대폰 촬영본 불가 ※ 용량은 300MB 이하 권장□ 정지영상(이미지) □ 동영상 ※ 이미지 : jpg,png 및 그 밖의 이미지 확장자 ※ 동영상 : mp4 등 그 밖의 영상 확장자, 단, 휴대폰 촬영본 불가 ※ 용량은 300MB 이하 권장
광고 신청 정보광고내용예) 수원시 화성문화재 행사 홍보예) 수원시 화성문화재 행사 홍보예) 수원시 화성문화재 행사 홍보
위 내용과 같이 광고 표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내용과 같이 광고 표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내용과 같이 광고 표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내용과 같이 광고 표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 내용과 같이 광고 표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디지털 옥외광고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 제공항목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동의 □미동의※ 디지털 옥외광고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 제공항목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동의 □미동의※ 디지털 옥외광고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 제공항목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동의 □미동의※ 디지털 옥외광고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 제공항목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동의 □미동의※ 디지털 옥외광고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 제공항목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동의 □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27)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표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3.04.20)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개정 2018.11.16)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7.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원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5.11.13) (개정 2017.09.27)② 〈삭제 2017.09.27〉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15.11.13) (개정 2017.09.27)④ 제5조의4 디지털광고물에 동영상 또는 정지영상(이하 ‘영상물’이라 한다)의 표출을 원하는 자는 영상물과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청서를 표출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20>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7.09.27)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5.11.13) (개정 2017.09.27)

제5조의2(연장에 따른 신고 및 허가면제)

제5조의2(연장에 따른 신고 및 허가면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3호별표1비고제2호에 따라 영 제36조의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8.11.16〉

제5조의3(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5조의3(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1.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3.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⑤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8.11.16) (개정 2023.04.20)〈본조 신설 2017.09.27〉(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18.11.16)

제5조의4(디지털광고물의 설치·운영)

제5조의4(디지털광고물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디지털광고물(이하 “디지털광고물”이라 한다)을 시범설치·운영한다.1. 수원문화재단 벽면이용디지털광고물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2. 송산주차장 지주이용디지털광고물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773. 청소년자유공간(행궁동) 지주이용디지털광고물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634.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지주이용디지털광고물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195. 중동사거리 지주이용디지털광고물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동 6-16. 팔달문버스정류장 상 공공시설물이용디지털광고물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100-27. 팔달문버스정류장 하 공공시설물이용디지털광고물 :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2가 49② 시장이 설치한 디지털광고물은 공익광고, 상업광고, 정책홍보로 구분하여 영상물을 표출한다.③ 시장이 설치한 디지털광고물별 표출가능한 영상물 종류, 표출기준 및 표출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④ 시장은 제1항의 디지털광고물을 직접 운영한다.<본조 신설 2023.04.20>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9.28)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수원시의회 의원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3.04.20)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7.09.27〉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17.09.27)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개정 2017.09.27)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개정 2017.09.27)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이 참여하는 간판개선사업2. 주인 없는 간판 정비 등3. 그 밖에 시장이 간판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 신설 2018.11.16〉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및 사업체(사업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 할 수 있다.1.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 및 우수 간판디자인 발굴을 위한 공모전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자2. 옥외 광고 문화 정착 및 옥외광고 발전에 기여한 자〈본항 신설 2018.11.16〉⑥ 시장은 법규상 허가(신고) 요건에 적합한 미허가(신고) 또는 미연장 옥외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제목 개정 2017.09.27)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신설 2019.09.23>(개정 2022.02.07)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17.09.27) (개정 2018.11.16)(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19.09.23)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 · 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7.09.27)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17.09.27)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8.11.16〉(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9.09.23)④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11.16)(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09.23)1. 소위원회 위원장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7.09.27)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영 제32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18.11.16〉(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09.23)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11.16〉(개정 2019.09.23) (개정 2021.09.28) (개정 2023.04.20)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6)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한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6.〈삭제 2018.11.16〉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전자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심의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

제13조의2(이의신청 등)

제13조의2(이의신청 등)① 제13조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21.09.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11.16〉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개정 2020.10.05)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7.09.27)(개정 2020.10.05)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원도시공사 (개정 2017.12.27)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10.05)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탁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탁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운영은 ·수원시 사무 위탁 조례·(이하 “위탁 조례”라 한다)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04.20>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04.20)⑥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04.20)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3.04.20)⑧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02.07〉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3.04.20) (개정 2023.04.20)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8)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등의 관리위탁)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등의 관리위탁) (조제목 개정 2017.09.27) (조제목 개정 2023.04.20)①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주 현수기, 육교현판(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등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등을 관리위탁할 때 관리수탁자 자격, 선정방법, 관리위탁 기간, 갱신 및 수탁재산의 관리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3.04.20)③ 시장은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1.05.12) (개정 2023.04.20)1.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의회의 사전 동의(위탁 조례 제26조, 제44조) <신설 2023.04.20>2.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확인서 징구(위탁 조례 제28조제3항) <신설 2023.04.20>④ <삭제 2023.04.20>1. <삭제 2023.04.20>2. <삭제 2023.04.20>3. <삭제 2023.04.20>⑤ (개정 2020.10.05) (개정 2021.05.12) <삭제 2023.04.20>⑥ 시장은 게시시설 등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5.11.13)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02.07〉(개정 2023.04.20)

제18조의2(디지털광고물의 관리위탁)

제18조의2(디지털광고물의 관리위탁) 시장은 제5조의4에 따라 설치한 디지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디지털광고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20.10.05> (개정 2023.04.20)

제18조의3(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8조의3(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종전 제18조의2에서 이동 2020.10.05)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6. 사무위·수탁 실적〈본조 신설 2015.11.13〉

제18조의4(지도·감독 등)

제18조의4(지도·감독 등) (종전 제18조의3에서 이동 2020.10.05)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1.13〉

제18조의5(위탁의 해지 등)

제18조의5(위탁의 해지 등) (조 제목 개정 2018.11.16)(종전 제18조의4에서 이동 2020.10.05)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6.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등의 비용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5.11.13〉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19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광고물 제거에 든 비용 등을 산정하여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본조 신설 2017.09.27〉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04.20)

제21조

제21조 <삭제 2019.07.12>

제22조

제22조 〈삭제 2017.09.27〉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조제목 개정 2017.09.27)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7.09.27)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16)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3.04.20)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삭제 2017.09.27〉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제24조(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0)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수료)

제25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11.16)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원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13)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20.10.05>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허가 또는 신고하는 경우(광고물 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신설 2020.10.05>④ 수탁기관이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을 접수하기 전까지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3〉

제25조의2(디지털광고물 표출 및 허가·신고 수수료)

제25조의2(디지털광고물 표출 및 허가·신고 수수료)① 시장은 디지털광고물 이용자에게 별표 7로 정한 디지털광고 표출 수수료 및 허가·신고수수료(이하 “표출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하고 영상물을 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출 수수료를 50%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전통시장에 소속된 상가2.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골목형상점가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고시된 수원시 설립 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가 설립한 지방공사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수원시④ 시장은 표출 수수료 등의 징수, 반환 및 환급은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표출 수수료 감경대상, 감경비율 및 감경기간 등을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04.20>

제26조(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 사전 안내 등)

제26조(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 사전 안내 등)① 시장은 영업 인허가를 신청받은 경우 옥외광고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허가 업종의 폐업을 신청받은 경우 옥외광고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사전 안내 홍보물 등의 제작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03.11.]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3.04.20)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5.03.11.)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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