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제2조 관련)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제2조 관련)
 1. 수거일 : 매일 또는 격일
 2. 배출장소
 - 공동주택 : 전용수거용기 또는 공동보관시설 설치장소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문 앞
 - 음식점 등 그 밖의 지역 : 해당상가 건물 앞
 ※ 필요시 배출장소를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3. 배출시간
 - 공동주택 : 상시배출 또는 해당 공동주택별 자율결정
 - 단독주택 및 그 밖의 지역(수거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출
 ※ 배출시간은 수거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음.
 4. 배출용기
 - 공동주택 : 전용수거용기 또는 공동보관시설로 배출
 - 단독주택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전용수거용기 수거지역에 한정함)로 배출
 - 소형음식점(200㎡미만) : 전용수거 용기에 칩을 꽂아 배출
 - 그 밖의 지역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전용수거용기 수거지역에 한정함)로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별표 2]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제3조 관련)

구분폭(mm)너비(mm)높이(mm)중량(kg)두께(mm)바퀴
규격폭(mm)너비(mm)높이(mm)중량(kg)두께(mm)바퀴
120ℓ120ℓ475∼490535∼560930∼97011±0.54±0.5200mm×2개
60ℓ60ℓ350~400460~510750~8007±0.53.5±0.5160mm×2개
구분폭(㎜)폭(㎜)너비(㎜)너비(㎜)높이(㎜)중량(kg)두께(㎜)
규격상단하단상단하단높이(㎜)중량(kg)두께(㎜)
10ℓ10ℓ270 ∼ 350230 ∼ 250270 ∼ 350230 ∼ 250300 ∼ 2450.9±0.52±0.5
20ℓ20ℓ330 ∼ 350270 ∼ 300330 ∼ 350270 ∼ 300360 ∼ 4201,05±0.52±0.5
60ℓ60ℓ340 ∼ 490370 ∼ 510340 ∼ 410360 ∼ 510780 ∼ 8007,5±0.553±0.5
구분폭(mm)너비(mm)높이(mm)중량(kg)두께(mm)바퀴
규격폭(mm)너비(mm)높이(mm)중량(kg)두께(mm)바퀴
120ℓ120ℓ475∼490535∼560930∼97011±0.54±0.5200mm×2개
80ℓ80ℓ440∼480500∼540910∼94010±0.54±0.5200mm×2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제3조 관련)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재질
 - 몸체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 바퀴 : 고무
 나. 규격

 
 다. 색상 : 노란색
 라. 특징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이 고정 부착
 -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 용기외부 양쪽 측면에 부피 측정 눈금을 5리터 단위로 인쇄 또는 표시
 -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120kg의 내용물을 투입 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휨·파손이 없어야 함.
 2. 소형음식점(200㎡ 이하)의 경우(칩방식 사용)
 가. 재질 : 프라스틱(PP, LDPE, HDPE)
 나. 규격

 다. 색상 : 청색 또는 녹색
 라. 특징
 - 악취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 손잡이 및 개폐 뚜껑 등의 취급이 용이한 제품
 - 취급 및 수거과정에서 쉽게 깨어지지 않도록 단단한 재질 사용
 3. 다량배출사업장 및 기타
 1) 시 자원화시설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
 가. 재질 : 고무류, 플라스틱(PE, PP등)류, 스텐레스류 등 견고하며 부식되지 않아야 함.
 나. 규격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충분히 수집·보관할 수 있는 용량
 다. 특징
 - 수집운반이 용이하여야 함.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2) 시 자원화시설로 반입하는 경우
 가. 재질 : 플라스틱(HDPE·PP, 80ℓ 이상은 HDPE)류로 견고하여야 함.

 
 나. 규격 : 다음중 해당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적절한 용기
 다. 색상 : 노랑색
 라. 특징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이 고정 부착
 - 80ℓ이상은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 외부에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눈금을 리터단위로 표시
 - 80ℓ이상은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용량별로 80kg 또는 120kg의 내용물을 투입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휨·파손이 없어야 함.
 - 그 밖의 사항은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의 기준을 준용함.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제4조 관련)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설치장소 : 단지 내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나 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50세대당 120리터 전용수거용기 1개기준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2. 다량배출사업장 및 기타
 가. 설치장소 : 해당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내의 적당한 곳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로 2일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수량

[별표 4] 개별계량장비 기준 등(제5조 관련)

세부장비규 격
개별계량장비◦ 1구형으로 투입구 높이 1,100㎜이하 ◦ 재질 : ST강판, EGI강판, SUS ◦ 전원공급방식 : AC 220V 또는 AC 220V를 DC로 변환 가능 할 것 ◦ 통신장치 : CDMA 또는 WCDMA ◦ RFID 카드인식 : 후불형 RFID 카드 ◦ 사용온도 : -20 ~ 50도 ◦ 사용습도 : 20 ~ 90% ◦ 주요기능 - 무게센서를 이용한 자동계량 (최대중량 : 하부형 120㎏이상 계량단위 : 50g이하) - 작동에 대한 음성안내 기능, 음성멘트의 조정 디지털값으로 조정 가능 - 상부도어 손끼임 방지 - 2Point이상 로드셀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교체시기 알림 - 중량 및 부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장비에서 수집된 정보를 중앙 서버로 전송 기능 ※ 그 밖의 규격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RFID 배출원 카드◦ 주파수 대역 : 13.56Mhz ◦ 형태 : 고리형 또는 카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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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별계량장비 기준 등(제5조 관련)
적용대상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설치수량 : 60세대당 1대 기준
3. 설치규격
 ○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용수거장치의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이며, 상호 호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5]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용량·재질·색깔·크기 및 두께

봉투용량 (ℓ)재 질색 깔크 기 (가로×세로㎝)두 께 (㎜)
1고밀도PE (탄산칼슘 첨가 30% 이상 함유)엷은 황색15×29.50.025
2고밀도PE (탄산칼슘 첨가 30% 이상 함유)엷은 황색19×35.50.025
3고밀도PE (탄산칼슘 첨가 30% 이상 함유)엷은 황색22×39.50.025
5고밀도PE (탄산칼슘 첨가 30% 이상 함유)엷은 황색26×46.50.030
10고밀도PE (탄산칼슘 첨가 30% 이상 함유)엷은 황색33×56.50.030
20고밀도PE (탄산칼슘 첨가 30% 이상 함유)엷은 황색42×69.5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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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용량․재질․색깔․크기 및 두께

[별표 6]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탄산칼슙첨가제 30% 이상 함유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5l)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합니다. 2.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거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수원시장 장안구환경위생과(228-5337) 권선구환경위생과(228-6336) 팔달구환경위생과(228-7336) 영통구환경위생과(228-8904) 제조업체명 및 고유번호탄산칼슙첨가제 30% 이상 함유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5l)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합니다. 2.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거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수원시장 장안구환경위생과(228-5337) 권선구환경위생과(228-6336) 팔달구환경위생과(228-7336) 영통구환경위생과(228-8904) 제조업체명 및 고유번호탄산칼슙첨가제 30% 이상 함유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5l)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합니다. 2.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거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수원시장 장안구환경위생과(228-5337) 권선구환경위생과(228-6336) 팔달구환경위생과(228-7336) 영통구환경위생과(228-8904) 제조업체명 및 고유번호탄산칼슙첨가제 30% 이상 함유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5l)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합니다. 2.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거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수원시장 장안구환경위생과(228-5337) 권선구환경위생과(228-6336) 팔달구환경위생과(228-7336) 영통구환경위생과(228-8904) 제조업체명 및 고유번호탄산칼슙첨가제 30% 이상 함유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5l)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야 합니다. 2.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 되어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거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수원시장 장안구환경위생과(228-5337) 권선구환경위생과(228-6336) 팔달구환경위생과(228-7336) 영통구환경위생과(228-8904) 제조업체명 및 고유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 AP/PE쓰레기 봉투의 높이 치수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나비/Π+5㎝) 및 접합가공치수(1.5㎝ 이하)를 합한 것임.
 ※ 시마크와 글씨는 수원시 CIP표준규정 준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제4조(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개별계량장비의 기준)

제5조(개별계량장비의 기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개별계량장비의 수량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납부필증(스티커·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제6조(납부필증(스티커·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개정 2015.12.31)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의2제6항 및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납부필증(스티커·칩),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공급을 대행함에 있어 그 공급대행자를 수원도시공사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개정 2017.12.27)② 공급대행자는 판매업소에 대하여 수수료의 100분의 8 범위에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업소에 공급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스티커·칩)을 판매한다 (개정 2015.12.31)③ 종량제봉투의 용량·재질·색깔·크기 및 두께는 별표 5와 같고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5.12.31〉④ 납부필증(칩) 전용수거용기는 배출자가 제작공급업소와 자율 계약된 판매소에서 구입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제7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제7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부고지·수납·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납부필증(스티커)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가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하여 매회 전용수거용기(60L,120L)별로 배출시 부착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담은 입주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고, 납부필증(칩)의 경우에는 소형음식점(200㎡미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배출업주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31)③ 시장은 납부 또는 납입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통지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금액 및 납입기한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④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하되 납기 칭호는 ○○년도 ○○월분으로 한다.⑤ 수수료는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⑥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및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6.07)

제8조(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

제8조(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1.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징수는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징수로 대신한다.2. 다량배출사업장 등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조례 제14조제2항 별표 3과 같이 정하여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가 반입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가운데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반입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반입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관리법」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31)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