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07) (개정 2026.0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①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수원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7) (개정 2026.02.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부서 및 절차)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부서 및 절차) (조 제목 개정 2026.02.26)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02.26)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2.26)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되는 조례안은 필요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를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02.26>
제6조(비용추계서 제출)
제6조(비용추계서 제출)①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해당 의안을 의회에 접수하기 전까지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02.26>②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부터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6.02.26)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2.26>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