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07)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다.
제3조(심의·의결사항)
제3조(심의·의결사항)① 심의회는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수원시의 재정력지수·재정규모·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의회 의장,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2. 수원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
제7조(심의회의 회의)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말까지 다음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율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수원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담당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