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원시장이 설치하는 작은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목욕탕”이란 수원시장이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는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이용권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목욕탕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시간 및 휴무일 등)
제5조(이용 시간 및 휴무일 등)① 목욕탕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목욕탕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무일: 공휴일(설날, 추석 등) 및 매주 토·일요일2. 임시 휴무일: 시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목욕탕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가. 목욕탕 시설을 보수하거나 정비하는 경우나. 목욕탕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상당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목욕탕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이용 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로 휴무하거나 제3항에 따라 목욕탕의 이용 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일 10일 전까지 수원시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① 목욕탕의 이용료는 별표 2의 목욕탕 이용 요금표에 따른다.② 시장은 별표 2의 목욕탕 이용 요금표를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욕권을 교부하고, 요금 납부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④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2. 시설의 보수 또는 관리상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제한된 경우3. 이용자가 입장하기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⑤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수원시 수입으로 하고, 수원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목욕탕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경우3. 음주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5. 그 밖에 목욕탕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목욕탕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욕탕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목욕탕 관리·운영에 대한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안전관리)
제10조(안전관리) 수탁자는 목욕탕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는 목욕탕을 관리하거나 이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목욕탕의 관리·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