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욕권

NO. 입 욕 권 ( 보 관 용 ) 우 대 (₩1,500) 20 년 월 일 ○ ○ 읍 · 면 장NO. 입 욕 권 ( 교 부 용 ) 우 대 (₩1,500) 20 년 월 일 ○ ○ 읍 · 면 장
NO. 입 욕 권 ( 보 관 용 ) 일 반 (₩3,000) 20 년 월 일 ○ ○ 읍 · 면 장NO. 입 욕 권 ( 교 부 용 ) 일 반 (₩3,000) 20 년 월 일 ○ ○ 읍 · 면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황색)
 
(청색)

[별표 1] 작은목욕탕 이용 요금표

구 분구 분금 액비 고
우대수급자1,500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우대장애인1,500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우대장애인1,500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우대노인1,500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우대노인1,500원65세 이상
우대미취학아동1,500원65세 이상
우대미취학아동1,500원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우대병역명문가1,500원「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우대다자녀가정 (3명 이상)1,500원「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우대다자녀가정 (2명)2,000원「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일반일반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2.2., 2022.9.8., 2023.6.15., 2025.11.17.>
작은목욕탕 이용 요금표(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입욕권수불부

구분 연월일구분 연월일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판 매 액판 매 액판 매 액잔 고잔 고잔 고
구분 연월일구분 연월일계1,500원3,000원계1,500원3,000원계1,500원3,000원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 욕 권 수 불 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위탁관리 및 운영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시 설 개 요명 칭
시 설 개 요소 재 지전 화 번 호
시 설 설 비사용면적㎡사용층수층
시 설 설 비㎡㎡
시 설 설 비주요시설㎡
시 설 설 비기 타
직 원총 인 원자 격 소 지 자비 고비 고
직 원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작은목욕탕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읍·면 장 귀하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작은목욕탕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읍·면 장 귀하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작은목욕탕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읍·면 장 귀하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작은목욕탕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읍·면 장 귀하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작은목욕탕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읍·면 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수군 작은목욕탕 위탁 관리 및 운영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위탁관리 및 운영결정 통지서

수 탁 자주 소전 화 번 호
수 탁 자성 명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시 설 개 요명 칭
시 설 개 요소 재 지전 화 번 호
시 설 설 비사용면적㎡사용층수층
시 설 설 비㎡㎡
시 설 설 비주요시설㎡㎡
시 설 설 비기 타
직 원총 인 원자 격 소 지 자비 고비 고
직 원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 장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 장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 장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 장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장수군 작은목욕탕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작은목욕탕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① 목욕탕은 장수군 본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또는 복지회관 내에 설치한다. <개정 2017.8.1.>②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 · 운영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8.1.>

제5조(운영일 및 시간)

제5조(운영일 및 시간)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② 군수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료 징수 등)

제6조(이용료 징수 등)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장수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입욕권의 교부 등)

제7조(입욕권의 교부 등)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금지)

제8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9.8.1.>1. 음주자2. 정신 질환자3. 감염병 질환자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전아동5.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목욕탕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해야 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2. 고성·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목욕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지 관할 읍·면에 작은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기관·사회단체장2.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이장 대표3.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노인단체 대표4.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여성단체 대표⑤ 위원회에는 소관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면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운영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2.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7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목욕탕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은목욕탕 위탁관리 및 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작은목욕탕 위탁관리 및 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운영 계약)

제18조(위탁운영 계약)① 군수는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2. 위탁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그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목욕탕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9.17.>④ 수탁자가 재수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도난방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20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관리)

제22조(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사무의 위임)

제25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작은목욕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목욕탕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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