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수원시민의 치매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수원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2.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5.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6. 치매검사 등 치매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분소의 설치7.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8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제9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할 구 보건소에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3. 치매의 예방·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4.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방문 관리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치매지역사회협의체)

제10조(치매지역사회협의체)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치매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으로 한다.3. 당연직 위원은 치매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가. 치매 관련 각 분야 전문가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 지역주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사람다. 치매환자 가족③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치매 전문가의 자문2.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예방법 발굴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등④ 협의체의 운영은 연 2회 이상 개최한다.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치매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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