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06 시행 2020-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한옥수선 등 기준

구 분구 분수 선 등 기 준수 선 등 기 준
한옥 외관한옥의 지 붕지붕은 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으로 한다. 차양의 재료는 함석 또는 동판 등으로 하며, 곡선미가 잘 드러나도록 하여 한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외 벽도로와 면하는 외벽은 상부, 중부, 하부로 구성하고, 상부는 창호와 회벽으로 하고, 중부는 붉은 벽돌과 사고석으로 하며, 하부는 장대석으로 한다.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재료와 구분한다. 목조기둥의 상부는 노출시키고, 하부는 외벽에 묻어 노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한 한옥을 고려하여 목조기둥 전체를 노출 할 수 있다. 외벽은 기존의 예를 참고하되 아래쪽은 사고석을 백토를 사용하여 내민줄눈으로 쌓고 위쪽의 붉은 벽돌은 장수를 조절하면서, 백토를 사용하여 내민 줄눈으로 만(卍)자 등의 문양으로 장식한다. 도로와 대지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축대부분에 차고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안별로 수원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외 벽도로와 면하는 외벽은 상부, 중부, 하부로 구성하고, 상부는 창호와 회벽으로 하고, 중부는 붉은 벽돌과 사고석으로 하며, 하부는 장대석으로 한다.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재료와 구분한다. 목조기둥의 상부는 노출시키고, 하부는 외벽에 묻어 노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한 한옥을 고려하여 목조기둥 전체를 노출 할 수 있다. 외벽은 기존의 예를 참고하되 아래쪽은 사고석을 백토를 사용하여 내민줄눈으로 쌓고 위쪽의 붉은 벽돌은 장수를 조절하면서, 백토를 사용하여 내민 줄눈으로 만(卍)자 등의 문양으로 장식한다. 도로와 대지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축대부분에 차고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안별로 수원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구 분구 분수 선 등 기 준수 선 등 기 준
한옥 외관한옥의 담 장담장의 높이는 인접한 한옥 외벽의 중부 높이를 기준으로 하고, 그 너머로 한옥의 몸체가 드러나도록 한다. 담장의 재료는 축대부분은 축대석 쌓기로 하고, 그 위 부분은 장대석, 사고석, 붉은 벽돌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문 간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대문의 철재 장식은 전통장식 문양을 따른다.
한옥 외관한옥의 입 면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한다.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아크릴 한지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벽면은 회벽으로 마감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평 면ㄱ,ㄴ,ㄷ,ㅁ자를 원칙으로 하며 토지형태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부 마당을 둔다
한옥 외관기 타상기 공사를 위해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부분 등을 말한다.상기 공사를 위해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부분 등을 말한다.
구 분구 분수 선 등 기 준
한옥 내부설 비 방 식난방설비는 온수 순환난방방식이나 전기 온돌방식으로 하고, 바닥마감은 실의 용도에 따라 장판지, 타일, 비닐시트 류, 목재 등으로 마감한다. 보일러실은 지하 또는 문간채에 설치하고, 채와 담장 사이에 설치하는 경우 보일러실의 높이는 담장선 보다 낮게 하여 처마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벽체는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여 시공하고 벽 마감은 회벽을 권장한다.
한옥 내부부엌의 구 조바닥높이를 조정하고, 입식부엌으로 개량할 것을 권장한다. 부엌 상부공간을 이용하여 다락을 설치하거나, 지하를 이용하여 방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옥 내부화장실과 목욕실의 구 조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개량할 것을 권장한다. 목욕실과 함께 안방 뒤쪽이나, 문간채 또는 장독대 하부 등 적절한 위치에 시설한다.
한옥 내부기 타상기 공사를 위해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부분 등을 말한다.
한옥전통한옥서까래, 대들보, 기둥 등 모든 구조물이 전통기법으로 축조되고, 벽체 및 내․외부 전통기법 사용
한옥도시형 한 옥전통한옥을 변형시켜 합리적인 공간구성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한옥의 개념을 도입한 형태로써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이며 외관은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는 재료와 양식의 기법 사용
한옥기 타수원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으로 등록 가능한 양식의 한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한옥수선 등 기준
(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한옥등록 신청서

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
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도시형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도시형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도시형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도시형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도시형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도시형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도시형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도시형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도시형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도시형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도시형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도시형한옥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대지 면적대지 면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구 조구 조건 립 일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대수선 □ 수 선□ 대수선 □ 수 선외 부□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대수선 □ 수 선□ 대수선 □ 수 선내 부□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13조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13조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13조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13조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13조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13조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13조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13조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13조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13조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13조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13조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13조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13조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13조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13조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
② 한옥② 한옥② 한옥등록증명서교부교부교부교부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시 장시 장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시 장시 장
관련서류검토관련서류 검토 수원시 한옥위원회 심사(필요시)관련서류 검토 수원시 한옥위원회 심사(필요시)관련서류 검토 수원시 한옥위원회 심사(필요시)관련서류 검토 수원시 한옥위원회 심사(필요시)관련서류 검토 수원시 한옥위원회 심사(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한옥등록증명서

등 록 번 호-등 록 일 자등 록 일 자
건 축 주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증명서를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증명서를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증명서를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증명서를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증명서를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증명서를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한옥등록 관리대장

한옥등록 관리대장한옥등록 관리대장한옥등록 관리대장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
등 록 번 호
등 록 일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지 위 치
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도시형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도시형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도시형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도시형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도시형한옥
건축물현황대지 면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
건축물현황구 조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융자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융자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융자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

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등록번호 (연도-등록 일련번호) □□□□ - □□□□
신축(개축포함)신축(개축포함)㎡,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대 수 선대 수 선㎡,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한옥수선 등한옥수선 등㎡,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 계 자성 명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
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재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재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재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재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재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재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재축
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현황용 도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제18조제1항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제18조제1항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제18조제1항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제18조제1항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제18조제1항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제18조제1항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제18조제1항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제18조제1항 및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구비서류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한옥 건축수선등의 착수신고서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등록번호등록번호등 록 일
대지위치대지위치
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
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구비서류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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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등록번호등록번호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
착 수 일착 수 일공사 기간공사 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선등 구분수선등 구분□ 신축 □ 개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구비서류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 지원신청서

등록번호등록번호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
착 수 일착 수 일공사기간공사기간
보 조보 조신 축 (개축포함)㎡, ( 원)㎡, ( 원)㎡, ( 원)㎡, ( 원)
보 조보 조대 수 선㎡, ( 원)㎡, ( 원)㎡, ( 원)㎡, ( 원)
보 조보 조한옥수선 등㎡, ( 원)㎡, ( 원)㎡, ( 원)㎡, ( 원)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선등 구분수선등 구분□ 신축 □ 개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신축 □ 개축 □ 대수선, 리모델링(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공 정 률%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 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 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 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 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 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 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 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구비서류1. 공사 전․중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5.09)

제2조(한옥수선 등의 기준)

제2조(한옥수선 등의 기준)①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05.09)②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수원시 한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한옥의 등록)

제3조(한옥의 등록)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한옥등록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05.09)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한옥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의 유효기간)

제4조(등록의 유효기간)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한옥등록을 한 후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조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철거 또는 멸실될 때까지(개정 2014.05.09)2.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 :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될 때까지(개정 2014.05.09)(개정 2020.11.06)3.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한옥으로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 해당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될 때까지(개정 2014.05.09)

제5조(자금의 보조)

제5조(자금의 보조) (개정 2014.05.09)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자금지원 신청은 건축·수선 등을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서류심사 후 보조 지원액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4.05.09)

제5조의2(환수예외)

제5조의2(환수예외) 조례 제20조제3항제4호의 단서에서“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속의 경우2. 해외 이주나 2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3.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4.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05.09〉

제5조의3(근저당권)

제5조의3(근저당권)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지원한 경우 보조지원액 환수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례 제20조제3항제4호의 전매제한 기간 동안 해당 건축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본조신설 2014.05.09〉

제6조(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

제6조(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지원 신청을 한 사람은 조례 제18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5.09)② 보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건축·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 등에게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

제7조(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①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05.09)④ 조례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받은 한옥은 건축물대장 변동사항에 “수원시 보조금 지원에 의해 등재된 한옥건축물“로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14.05.09〉

제8조(지원시기 등)

제8조(지원시기 등)① 조례 제19조 단서에서“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사 완료 전 지원 금액은 이미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4.04)1. 건축·수선 등의 공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 신고한 경우 : 공사완료 전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 1이내 지급(개정 2019.04.04)2.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 진도가 5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지원 결정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 <신설 2019.04.04>3. 건축·수선 등의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지원 결정액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9.04.04)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 지원비용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4.05.09〉

제10조(멸실)

제10조(멸실) 조례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받은 한옥을 등록의 유효기간 이후에 멸실하고자 할 경우 한옥의 소유자 등은 수원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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