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5-04 시행 2021-05-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한옥신축 등 기준

구 분구 분기 준기 준비 고
신 축신 축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개 축개 축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재 축재 축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대 수 선대 수 선․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외관수선외관수선․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 한옥신축 등 기준□ 한옥신축 등 기준□ 한옥신축 등 기준□ 한옥신축 등 기준□ 한옥신축 등 기준
구 분구 분구 분건 축 등 기 준건 축 등 기 준
한옥 외관한옥의 지 붕한옥의 지 붕․ 지붕은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등 으로 한다.․ 지붕은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등 으로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외 벽한옥의 외 벽․ 외벽은 흙벽(외엮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외벽마감은 회벽 또는 황토 몰탈로 마감한다.․ 외벽은 흙벽(외엮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외벽마감은 회벽 또는 황토 몰탈로 마감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담 장한옥의 담 장․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며, 시멘트벽돌, 콘크리트, 철재(망 펜스 포함)는 사용하지 않는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며, 시멘트벽돌, 콘크리트, 철재(망 펜스 포함)는 사용하지 않는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문 간한옥의 문 간․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입 면한옥의 입 면․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 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 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옥 내부기 타기 타․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한옥건축조성 등 지원신청서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기술지원[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 기술자문 [ ] 감리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재정지원총공사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재정지원보조금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재정지원융자금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원(공사비의 %)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기타지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성 [ ]여성
신 청 인주 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설 계 자성 명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
설 계 자사무소 주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공사시공자대표자보유 면허
공사시공자회사명등록(면허)번호
공사시공자회사 주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착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사기간~~
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
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폐율%%%%%%%용 적 률%%
건축물현황용 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5조,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영광군수영광군수영광군수영광군수영광군수영광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3. 토지권원 증명 서류(신청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승낙서) 4. 위치도 및 현황 사진 5.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6.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7.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2. 토지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전통한옥 포함시) 4. 가족관계증명서 5. 재산납부 증명서(개별한옥 신축시에만 필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모두의 재산증명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한옥건축 등의 착수 신고서

보조사업자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성 [ ]여성
보조사업자주 소(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
심 의 일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대상자 확정일대상자 확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의결과[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대지위치
착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사무소주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자격증) 번호면허(자격증) 번호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소 속 사무소명소속사무소 등록번호소속사무소 등록번호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소속사무소 주 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공 사 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도편수성 명
공 사 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도편수핸드폰
공 사 시공자회 사 명보유 건설업 면허보유 건설업 면허
공 사 시공자전문시공 업체 유무[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공 사 시공자주 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영광군수영광군수영광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공사 관계자 명단 2. 현장 사진 3. 건축 설계(감리) 계약서 사본 4. 공사 시공 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토지 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한옥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

보 조 사 업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성 [ ]여성
보 조 사 업 자주 소주 소(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핸드폰 : )
심 의 일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년 월 일(제 차 심의)대상자 확정일대상자 확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의결과[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적정 [ ]조건부(조건내용 : )
대지위치
착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일준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설 계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자격증) 번호면허(자격증) 번호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사무소명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
감 리 자 또는 현장관리인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공 사 시 공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도편수성 명
공 사 시 공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도편수핸드폰
공 사 시 공 자회 사 명회 사 명보유 건설업 면허보유 건설업 면허
공 사 시 공 자전문시공 업체 유무전문시공 업체 유무[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전라남도 지정 한옥시공업체 [ ]전문시공업체 [ ]직접시공
공 사 시 공 자주 소주 소(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공사구분[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신축, [ ]수선, [ ]개축, [ ]이축, 기타 ( )
건 축 물 현 황층 수층 수지상 층, 지하 층지상 층, 지하 층지상 층, 지하 층건축물 높이건축물 높이mmm
건 축 물 현 황부지면적부지면적㎡㎡㎡연 면 적연 면 적㎡㎡㎡
건 축 물 현 황건 폐 율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
건 축 물 현 황건축용도건축용도[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단독주택, [ ]기타( )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영광군수영광군수영광군수영광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한옥 등록 신청서

한옥 등록 신청서한옥 등록 신청서한옥 등록 신청서한옥 등록 신청서한옥 등록 신청서한옥 등록 신청서한옥 등록 신청서한옥 등록 신청서
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
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대지 면적대지 면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구 조구 조건 립 일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대수선 □ 수 선□ 대수선 □ 수 선외 부외 부□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
담당직원 확인사항담당직원 확인사항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
②한옥②한옥②한옥②한옥등록필증교부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① 한옥① 한옥① 한옥등록 신청서제출제출군 수군 수군 수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군 수군 수군 수
관련서류 및 현장조사 한옥위원회심사(필요시)관련서류 및 현장조사 한옥위원회심사(필요시)관련서류 및 현장조사 한옥위원회심사(필요시)관련서류 및 현장조사 한옥위원회심사(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한옥 등록필증

등 록 번 호-등 록 일 자등 록 일 자
건 축 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직인)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직인)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직인)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직인)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직인)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한옥 등록 관리대장

한옥 등록 관리대장한옥 등록 관리대장한옥 등록 관리대장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
등 록 번 호
등 록 일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성별)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지 위 치
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현황대지 면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
건축물현황구 조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전통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여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4.>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3. “한옥신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행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신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외관수선 하는 행위를 말한다.4.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5. “한옥마을”이란 일단의 범위에 전통한옥을 포함한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곳으로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전라남도 한옥위원회 또는 영광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6. “전통한옥”이란 건축한 지 50년이 경과된 한옥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기준에 맞는 한옥을 말한다.7. “한옥구역”이란 제2호의 한옥보존시범마을, 제5호의 한옥마을, 제8호의 문화재마을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말한다.8. “문화재마을”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원지형 보존지역을 제외하고 군수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마을”, “문화재마을” 안에서 건축되는 한옥 건축물 중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한옥에 한정한다. 다만, 전라남도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한옥마을 및 한옥보존시범마을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제4조(심의 대상)

제4조(심의 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1. 한옥신축 등 기준의 수립·변경 및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마을, 문화재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2. 제3조의 보조금 지원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제5조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 및 원상회복, 지원액 환수 등의 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군수가 한옥의 보존및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요청하는 사항

제5조(한옥신축 등의 비용 지원)

제5조(한옥신축 등의 비용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한옥신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1. 한옥 신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2. 한옥 대수선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3. 한옥 외관수선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② 삭제 <2021. 5. 4.>③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한 한옥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한옥이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등록한옥 및 사업완료 후 등록이 가능한 한옥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5. 4.>

제6조(기반시설비 지원)

제6조(기반시설비 지원) 한옥구역에 대하여는 공공기반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한옥신축 등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한옥신축 등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④ 지원대상자는 한옥신축 등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시기)

제8조(지원시기)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액을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옥신축 등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3. 「건축법」 등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무단 변경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한옥신축 등 착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해당 한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되지 않는 경우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 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지원액을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행정절차법」을 이행해야 하는 대상은 제외한다.

제10조(등록)

제10조(등록)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신축이 완료된 후 군수에게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관계서류를 검토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④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⑤ 이 조례에 따라 한옥 신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 승계내용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5. 4.>

제11조(한옥 등록 관리대장)

제11조(한옥 등록 관리대장) 군수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2. 한옥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3. 제10조제4항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제12조(등록의 취소)

제12조(등록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1. 각종 재난·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2.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한 때

제13조(전매행위 제한 등)

제13조(전매행위 제한 등)①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지원받은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경매·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없다.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한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에 “그 밖의 기재사항” 또는 “부기”로 “보조사업으로 건축된 건물”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상위법 근거

  • ·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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