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소재지(제3조 관련)

기 관 명기 관 명소 재 지
수원시청수원시청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수원시 장안구보건소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조원동)
수원시 권선구보건소수원시 권선구보건소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0(탑동)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수원시 팔달구보건소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6(교동)
수원시 영통구보건소수원시 영통구보건소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96(영통동)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어울림 건강생활지원센터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어울림 건강생활지원센터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7-17번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수원시 농업기술센터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43(권선동)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00(고색동)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수원시 상수도사업소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19(하광교동)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수원시 화성사업소수원시 화성사업소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85번길 1(장안동)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수원시 도서관사업소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68(신풍동)
수원시 박물관사업소수원시 박물관사업소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이의동)
수원시립미술관수원시립미술관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33(신풍동)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33(이의동)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대외협력사무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여의도동)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세종팀-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어진동)
수원시 반려동물센터수원시 반려동물센터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34(하동)
수원시 장안구장안구청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조원동)
수원시 장안구파장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60(파장동)
수원시 장안구율천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06번길 27(율전동)
수원시 장안구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장안구 정자로130번길 20(정자동)
수원시 장안구정자2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장안구 송정로24번길 34(정자동)
수원시 장안구정자3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85(정자동)
수원시 장안구영화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82번길 24(영화동)
수원시 장안구송죽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장안구 송원로41번길 16-21(송죽동)
수원시 장안구조원1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장안구 금당로 56(조원동)
수원시 장안구조원2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9-50(조원동)
수원시 장안구연무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7(연무동)
수원시 권선구권선구청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탑동)
수원시 권선구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세류로38번길 10(세류동)
수원시 권선구세류2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07(세류동)
수원시 권선구세류3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57(세류동)
수원시 권선구평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평동로76번길 13(평동)
수원시 권선구서둔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46(서둔동)
수원시 권선구구운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7번길 57-33(구운동)
수원시 권선구금곡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6번길 20(금곡동)
수원시 권선구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61(호매실동)
수원시 권선구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52번길 29(권선동)
수원시 권선구권선2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85(권선동)
수원시 권선구곡선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74(곡반정동)
수원시 권선구입북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입북로 17(입북동)
수원시 팔달구팔달구청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매향동)
수원시 팔달구행궁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40(신풍동)
수원시 팔달구매교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15번길 17(매교동) (임시)
수원시 팔달구매산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1(매산로2가)
수원시 팔달구고등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37(고등동)
수원시 팔달구화서1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팔달구 동말로4번길 10(화서동)
수원시 팔달구화서2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팔달구 화산로6번길 6(화서동)
수원시 팔달구지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39(지동)
수원시 팔달구우만1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406(우만동)
수원시 팔달구우만2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07번길 33(우만동)
수원시 팔달구인계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3(인계동) (임시)
수원시 영통구영통구청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매탄동)
수원시 영통구매탄1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영통구 인계로189번길 119(매탄동)
수원시 영통구매탄2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9번길 21(매탄동)
수원시 영통구매탄3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881번길 76(매탄동)
수원시 영통구매탄4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영통구 산남로 26-4(매탄동)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39(원천동)
수원시 영통구광교1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영통구 도청로89번길 20(이의동)
수원시 영통구광교2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55(하동)
수원시 영통구영통1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59번길 23(영통동)
수원시 영통구영통2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7번길 12(영통동)
수원시 영통구영통3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86(영통동)
수원시 영통구망포1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영통구 영통로90번길 4-16(망포동) (임시)
수원시 영통구망포2동 행정복지센터수원시 영통구 태장로54번길 10(망포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소재지(제3조 관련)

[별표 2]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5조 관련)

명 칭관 할 구 역비 고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안구 일원
수원시 권선구보건소권선구 일원
수원시 팔달구보건소팔달구 일원
수원시 영통구보건소영통구 일원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어울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안구 연무동, 영화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5조 관련)

[별표 3]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4조 관련)

구명관 할 구 역비고
수 원 시 장 안 구파장동, 이목동, 율전동, 천천동, 정자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동, 연무동, 상광교동, 하광교동
수 원 시 권 선 구세류동, 장지동,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평리동, 호매실동, 탑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곡반정동, 대황교동, 권선동, 입북동, 당수동,
수 원 시 팔 달 구팔달로1가, 팔달로2가, 팔달로3가, 남창동, 영동, 중동, 구천동, 남수동, 매향동, 북수동, 장안동, 신풍동, 매교동, 교동, 매산로1가, 매산로2가, 매산로3가, 고등동, 화서동, 지동, 우만동, 인계동
수 원 시 영 통 구매탄동, 원천동, 이의동, 하동, 영통동, 신동, 망포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1.06.15)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4조 관련)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제31조 관련)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8% 이상2%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제31조 관련)

 비고
 가.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나.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1조 관련)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2% 이내7% 이내23% 이내33% 이내28% 이내6% 이상1% 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10% 이내90% 이상20% 이내80% 이상
구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 이하
비율10% 이내75% 이내15%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2조 관련)

구 분구 분총계본청의회직속 기관사업소구동
총 계총 계3,805------
정무직소 계1------
정무직시 장11-----
일반직소 계3,780------
일반직2급22-----
일반직3·4급521--2-
일반직4급209-272-
일반직4·5급84-3-1-
일반직5급19459616244544
일반직6급 이하3,549------
일반직전문경력관 계21-1---
별정직소 계4------
별정직5급 상당-------
별정직6급 상당 이하431----
연구직소 계10------
연구직연구관-------
연구직연구사10101010101010
지도직소 계10------
지도직지도관1--1---
지도직지도사999999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2조 관련)
 (단위 : 명)

[별표 7]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34조 관련)

관 리 기관별소속부서구 분구 분정원운영시한비고
관 리 기관별소속부서직 종직급정원운영시한비고
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34조 관련)
 (단위 :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 본청 및 소속·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수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개정 2020.03.13)(개정 2021.12.31)(개정 2023.12.29)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사업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중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 동장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개정 2020.03.13)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시 본청 및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07.12)

제4조(부시장)

제4조(부시장)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을 둔다.② 제1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제2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③ 제2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가. 도시총괄기획단, 공항이전추진단,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개정 2021.12.31) (개정 2023.03.23) (개정 2023.12.29) (개정 2025.09.30.)나.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국, AI스마트정책국, 시민협력교육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개정 2021.05.12)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23) (개정 2024.12.31.) (개정 2025.09.30.)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개정 2023.03.23) (개정 2024.12.31.)(본호 개정 2020.03.13)2.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

제5조(실·국의 설치)

제5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 경제정책국,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안전교통국, 환경국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도시정책실,도시개발국, AI스마트정책국, 시민협력교육국을 둔다.(개정 2011.12.27)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4.02.20) (개정 2014.04.30) (개정 2014.07.31) (개정 2015.02.06) (개정 2016.02.05) (개정 2016.08.10) (개정 2017.04.25) (개정 2018.04.02) (개정 2021.05.12)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23) (개정 2024.12.31.) (개정 2025.09.30.)

제6조(보좌기관)

제6조(보좌기관)① 시장 밑에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4.07.31) (개정 2019.01.10)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23) (개정 2025.09.30.)② 제1부시장 밑에 감사관, 공보관, 홍보기획관, 인권담당관을 둔다.(개정 2012.02.06) (개정 2014.02.20) (개정 2014.07.31) (개정 2015.02.06) (개정 2016.02.05) (개정 2016.11.14) (개정 2017.04.25) (개정 2018.04.02)(개정 2020.03.13)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23)③ 제2부시장 밑에 도시총괄기획단, 공항이전추진단,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을 둔다. 〈신설 2019.01.10〉(개정 2019.07.12)(개정 2021.12.31)(개정 2023.03.23)(개정 2023.12.29) (개정 2025.09.30.)④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 기업·투자·산업 유치 및 공장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23) (개정 2024.12.31.) (개정 2025.09.30.)2. 감사관은 공무원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03.23)3. 공보관은 시정보도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03.13)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03.23) (개정 2023.03.23)4. 홍보기획관은 시정 홍보 및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03.13)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03.23)5. 인권담당관은 인권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10.3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03.23)6. 도시총괄기획단은 도시정책 기획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31>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03.23) (개정 2024.12.31.)7. 공항이전추진단은 군공항이전 정책·사업, 군소음대책지역 보상 및 군공항이전 주민지원·상생협력·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09.30.>8. 그린도시추진단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09.30.)9. 도시디자인단은 도시 디자인정책·지원·개발·사업 및 디자인 광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12> (개정 2020.03.13)(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09.30.)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① 기획조정실에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을 둔다.(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 (개정 2017.04.25) (개정 2018.04.02)(개정 2020.03.13)(개정 2021.01.07)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23)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개정 2019.07.12)(개정 2020.03.13)1. 행정관리, 의전, 후생복지, 국제교류, 공무직 운영,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개정 2022.10.31)2. 예산의 편성·집행·감독, 재정건전화, 재정분석, 경영평가, 국도비확보에 관한 사무 (개정 2023.11.16)3. 기획, 시정혁신, 성과관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23) (개정 2024.12.31.)4. 자치행정, 선거, 자치분권, 민간협력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무 (개정 2021.01.07) (개정 2022.10.31)5. 인사, 조직, 채용,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6. 시 의회 협력 및 각종 법제,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무7. <삭제 2023.03.23>

제8조(경제정책국에 두는 과)

제8조(경제정책국에 두는 과) (조 제목 개정 2018.04.02)① 경제정책국에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노동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를 둔다.(개정 2013.02.05) (개정 2014.02.20) (개정 2015. 02.06) (개정 2017.04.25) (개정 2018.04.02) (개정 2019.01.10)(개정 2019.07.12)(개정 2020.03.13) (개정 2022.10.31) (개정 2024.12.31.)② 경제정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5.02.06) (개정 2018.04.02)(개정 2019.07.12)(개정 2020.03.13)1. 기업·창업 육성, 국제통상, 델타플렉스 지원에 관한 사무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23) (개정 2024.12.31.)2. 지역경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소비자 보호,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무 (개정 2022.10.31) (개정 2024.12.31.)3. 노동정책 및 노사지원, 노동권익, 일자리정책에 관한 사무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2.10.31)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12.31.) (개정 2024.12.31.)4. 지방세, 세입관리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무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10.31)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2.31.)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무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0.3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12.31.)6. 경리, 급여, 재무회계결산, 계약, 물품관리, 관서별 필요자금 관리에 관한 사무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10.31)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7. 재산관리,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무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10.31) (종전 제6호에서이동 2024.12.31.)

제9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제9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조제목 개정 2024.12.31.)① 시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7.04.25) (개정 2019.01.10) (개정 2021.01.07) (개정 2023.03.23) (개정 2024.12.31.)② 시민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무 (개정 2023.03.23)2. 통합돌봄 종합계획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개정 2023.03.23)3. 노인 복지·돌봄에 관한 사무 (개정 2023.03.23)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12.31.)4. 장애인 복지·돌봄에 관한 사무 (개정 2023.03.23)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6. <삭제 2024.12.31.>7. <삭제 2024.12.31.>(본항 개정 2019.01.10)

제9조의2(여성가족국에 두는 과)

제9조의2(여성가족국에 두는 과)① 여성가족국에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아동돌봄과, 이주민정책과를 둔다.②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여성 및 성평등에 관한 사무2. 가족 및 보육, 저출생·고령사회, 1인가구에 관한 사무3. 아동 복지·돌봄에 관한 사무4. 이주민, 다문화, 외국인에 관한 사무[본조 신설 2024.12.31.]

제10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제10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개정 2016.08.10) (조 제목 개정 2022.10.31) (조 제목 개정 2025.09.30.)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를 둔다.(개정 2015.02.06) (개정 2016.02.05) (개정 2016.08.10) (개정 2017.04.25) (개정 2022.10.31) (개정 2025.09.30.)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08.10) (개정 2022.10.31) (개정 2024.05.17.) (개정 2025.09.30.)1. 문화예술, 종교, 문화시설, 국가유산 보존 및 문화콘텐츠에 관한 사무 (개정 2015.02.06) (개정 2022.10.31) (개정 2025.09.30.)2. 관광정책, 관광마케팅, 관광축제, 마이스산업에 관한 사무〈신설 2015.02.06〉(개정 2019.01.10)(개정 2020.03.13)3. 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09.30.)

제11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제11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개정 2013.07.31)(개정 2014.04.30) (개정 2015.02.06)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4.02.20)(개정 2014.04.30) (개정 2015.02.06) (개정 2016.08.10) (개정 2016.11.14) (개정 2017.04.25) (개정 2018.04.02)(개정 2021.01.07)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23)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07.12)1.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 감찰·점검,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무 <신설 2022.10.31>2. 재난관리 및 상황유지, 민방위에 관한 사무 (개정 2021.12.31) (개정 2022.10.31)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2.10.31)3. 교통정책, 교통평가, 교통시설, 친환경교통에 관한 사무 (개정 2021.12.31)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10.31)4. 건설정책, 도로계획, 도로정비, 기술심사, 건설안전에 관한 사무 (개정 2021.05.12)(개정 2021.12.31)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10.31)5. 광역철도, 도시철도, 주차시설, 교통환승에 관한 사무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10.31)6. 대중교통, 운수, 교통지도에 관한 사무(본항개정 2016.08.10) (본항개정 2016.11.14)(본항개정 2021.01.07)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0.31)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2조(환경국에 두는 과)

제12조(환경국에 두는 과) (개정 2015.02.06)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자원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하천과를 둔다.(개정 2012.12.27) (개정 2013.02.05) (개정 2015.02.06) (개정 2019.01.10)(개정 2019.07.12)(개정 2021.12.31) (개정 2023.03.23)② 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07.12)1. 환경보전, 생물종 다양성 보존, 환경보건에 관한 사무2. 기후변화, 대기환경, 수소경제, 에너지 관리,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무 (개정 2021.12.31)3. 청소 및 재활용,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사무 (개정 2023.03.23)4. 보건위생에 관한 사무 (개정 2023.03.23)5. 하수도, 하수시설에 관한 사무 (개정 2023.03.23)6. 물관리 종합기획 및 수질개선, 하천 및 토양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무 (개정 2023.03.23)(본조개정 2016.08.10) (종전 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4.12.31.)

제13조(도시정책실에 두는 과)

제13조(도시정책실에 두는 과)① 도시정책실에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9.01.10)(개정 2021.01.07)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23)② 도시정책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07.12)(본항 개정 2021.01.07)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무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23)2.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무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10.31) (개정 2023.03.23)3. 공동주택에 관한 사무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10.31)4.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건축물 허가·관리, 건축 안전에 관한 사무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0.31)5. 토지관리, 지적,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무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10.31)〈본조 개정 2017.04.25〉(본조 개정 2021.12.3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4조(도시개발국에 두는 과)

제14조(도시개발국에 두는 과) (개정 2019.07.12)① 도시개발국에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시설공사과를 둔다. (개정 2017.04.25)(개정 2019.07.12)② 도시개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07.12)1. 개발행정, 도시개발, 개발사업, 택지개발에 관한 사무 (개정 2020.03.13)2.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재건축, 재개발, 노후계획도시정비, 도심복합개발에 관한 사무 (개정 2025.07.10.)3. 도시재생정책 개발 및 수립, 도시재생사업, 주거복지에 관한 사무4. 공공건축물 신축, 증·개축에 관한 사무〈본조 신설 2014.04.30〉(본조 개정 2016.11.14)(본조 개정 2021.12.31) (종전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4.12.31.)

제14조의2(AI스마트정책국에 두는 과)

제14조의2(AI스마트정책국에 두는 과) (조 제목 변경 2018.04.02) (조 제목 변경 2021.05.12) (종전 제14조의3에서 이동 2022.10.31) (조 제목 개정 2025.09.30.)① AI스마트정책국에 AI전략과,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과를 둔다. (개정 2018.04.02) (개정 2021.05.12) (개정 2023.03.23) (개정 2025.07.10.) (개정 2025.09.30.)② AI스마트정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04.02) (개정 2021.05.12) (개정 2023.03.23) (개정 2025.09.30.)1. AI 종합계획 수립 및 기획, AI 관련 시민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AI산업, AI빅데이터 등에 관한 사무 (개정 2023.03.23) (개정 2025.09.30.)2. 정보화, 정보보안정책, 정보융합, 행정정보,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본호 신설 2018.04.02〉 (개정 2023.03.23) (개정 2025.07.10.)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09.30.)3. 스마트도시 기획 및 조성,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재생에 관한 사무 <본호 신설 2023.03.23> (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09.30.)〈본조 신설 2017.04.25〉(본조 개정 2021.12.31) (종전 제14조의4에서 이동 2023.03.23)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4조의3(시민협력교육국에 두는 과)

제14조의3(시민협력교육국에 두는 과) (조제목 개정 2024.12.31.)① 시민협력교육국에 마을자치과, 시민소통과, 교육청년청소년과, 평생학습과, 혁신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3.03.23) (개정 2024.12.31.) (개정 2025.09.30.)② 시민협력교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2.31.)1.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무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03.23) (개정 2023.11.16) (개정 2024.12.31.)2. 시정소통, 시민참여, 협치에 관한 사무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03.23)3. 교육정책, 학교지원, 청년 및 청소년에 관한 사무 <신설 2025.09.30.>4. 평생학습에 관한 사무 (종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09.30.)5. 민원사무 조정, 여권, 민원처리콜센터, 가사홈서비스에 관한 사무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09.30.)<본조 신설 2022.10.31>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지역보건법」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개정 2019.07.12)(개정 2021.12.31) (개정 2025.09.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09.30.)

제16조(소장 등)

제16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및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25.09.30.)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제16조의2(보건소에 두는 과) 〈신설 2018.04.02〉(개정 2021.01.07)(개정 2021.12.31)① 장안구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신설 2022.10.31>② 권선구·팔달구·영통구보건소에 각각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신설 2022.10.31>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14)(개정 2019.07.12)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04.02)

제19조(소장)

제19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의2(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제19조의2(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농업기술센터에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를 둔다.〈신설 2018.04.02〉

제20조(소관사무)

제2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무2. 농식품유통, 안전먹거리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무3. 축산정책,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 (개정 2023.03.23)4.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5. 농업인 교육과 농업경영, 기술지도에 관한 사무6. 도매시장 농수산물 거래 및 유통업무 추진에 관한 사무(본조 개정 2018.04.02)(본조 개정 2020.03.13)(본조 개정 2020.06.10)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12.31)

제22조(소장)

제22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의2(사업소에 두는 과)

제22조의2(사업소에 두는 과) 사업소에 두는 과는 사업소별로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7.12)1. 수원시 화성사업소 : 문화유산관리과, 문화유산복원과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03.23)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12.31.) (개정 2024.12.31.)2.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 도서관정책과, 선경도서관, 호매실도서관, 북수원도서관, 광교홍재도서관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03.23)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3. 수원시 박물관사업소 :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03.23)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12.31.)4. 수원시립미술관 : 미술관정책과, 학예전시과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03.23) (개정 2023.03.23)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12.31.)5.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 도로건설과,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관리과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03.23) (개정 2023.03.23)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4.12.31.)6.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03.23)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12.31.)7.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수목원과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03.23) (개정 2023.03.2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2.31.)〈본조 신설 2018.04.02〉

제23조(소관사무)

제23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7.12)1. 수원시 화성사업소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03.23)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12.31.)가. 화성 및 화성행궁 주변 문화유산 복원·보존 <개정 2024.05.17.>나. 화성 정비계획 종합추진다. 화성주변 공원 및 녹지 등 관리라. 한옥 보존 및 활성화2.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03.23)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12.31.)가.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추진나. 각종 정보자료의 수립, 정리, 보관업무다. 다양한 정보 매개체의 열람 및 대출라.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3. 수원시 박물관사업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03.23)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12.31.)가. 박물관 자료의 전시, 유물관리나. 전시자료의 조사·수집·보존·전시 및 관리다. 박물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라.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수원시립미술관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03.23)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12.31.)가. 미술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나.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3.03.23)다. 미술관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라. 전시기획 및 운영 (종전 나목에서 이동 2023.03.23)5.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본호 개정 2020.03.13)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03.23)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4.12.31.)가. 도로, 교량 건설에 관한 사무 (개정 2023.03.23)나.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다. 자동차 검사, 차량 체납, 방치차량 처리 등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무6.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03.23)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12.31.)가. 상수도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나. 상수도 시설 확충다. 비상급수 및 급수공사 등에 관한 사항라. 송·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마. 정수의 생산 공급 및 수질시험바.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7.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03.2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2.31.)가. 공원 조성 기본계획 추진 (개정 2025.07.10.)나. 녹지조성 및 산림, 가로수에 관한 사무다. 민관협력 공원관리 정책수립라. 공원 여가ㆍ문화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07.10.>마. 광교호수공원 종합관리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3.03.23)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5.07.10.)바. 수목원 조성 및 관리운영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3.03.23)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5.07.10.)8.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3.03.23)가.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다. ITS 기획 및 사업추진, 교통정보에 관한 사항라. <삭제 2021.12.31>9.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4.12.31.)가. 반려동물, 동물복지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나. 동물보호센터 운영다. 유기·학대 동물 구조10.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 (본호 개정 2020.03.13)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3.03.23)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4.12.31.)가. 국회,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추진나. 시책사업 및 시정 현안사항 홍보다. 대외협력 관련 부서 지원 및 국비 확보 지원<본호 신설 2023.03.23>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구청장)

제25조(구청장)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청에 구청장을 둔다.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과 동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구에 두는 하부조직)

제26조(구에 두는 하부조직)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토지관리과, 세무과(장안구·권선구·팔달구에 한한다), 세무1과(영통구에 한한다), 세무2과(영통구에 한한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개정 2014.02.20) (개정 2015.02.06) (개정 2017.04.25) (개정 2018.04.02) (개정 2020.03.13) <신설 2022.10.31> (개정 2023.03.23)② 영통구에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대민협력관을 둔다. <신설 2022.10.31>

제27조(설치)

제27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에 설치되는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04.02)

제28조(직무)

제28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업무, 통·반조직 운영,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07.12)

제29조(동장)

제29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07.12)

제30조(정원의 총수)

제30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80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04.01) (개정 2011.06.15)(개정 2011.11.10)(개정2011.12.27)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4.02.20) (개정 2015.02.06) (개정 2015.11.13) (개정 2016.02.05) (개정 2016.11.14) (개정 2017.04.25) (개정 2017.11.17) (개정 2018.04.02) (개정 2019.01.10)(개정 2019.03.20)(개정 2019.07.12)(개정 2020.03.13) (개정 2020.06.10) (개정 2021.01.07) (개정 2021.05.12) (개정 2021.12.31)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23)1. 집행기관의 정원 : 3,729명 (개정 2011.04.01) (개정 2011.11.10) (개정 2013.02.05) (개정 2013.06.14) (개정 2013.07.31) (개정 2014.02.20) (개정 2014.07.31) (개정 2015.02.06) (개정 2015.11.13) (개정 2016.02.05) (개정 2016.11.14) (개정 2017.04.25) (개정 2017.11.17) (개정 2018.04.02) (개정 2019.01.10)(개정 2019.03.20)(개정 2019.07.12)(개정 2020.03.13)(개정 2020.06.10)(개정 2021.01.07) (개정 2021.05.12) (개정 2021.12.31)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23) (개정 2024.12.31.) (개정 2025.09.30.)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76명 (개정 2011.06.15) (본조개정 2012.02.06) (개정 2013.02.05) (개정 2014.07.31) (개정 2015.02.06) (개정 2017.04.25) (개정 2018.04.02)(개정 2020.03.13) (개정 2021.01.07) (개정 2021.05.12) (개정 2021.12.31)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23) (개정 2024.12.31.) (개정 2025.09.30.)

제31조(정원책정기준)

제31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2조(직급별 정원)

제32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개정 2014.02.20)

제33조(직렬별 정원)

제33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제34조(한시정원)

제34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7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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