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조례 공포 2022-05-03 시행 2022-05-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등)

제6조(기금의 용도 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도시주택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흥시의회 의원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다.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