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11〉1. “관광객”이란 국적 또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광하는 사람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또는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협회 또는 협의회를 말한다.4. “숙박업자”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과「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4. 11〉
제4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2. 4. 11〉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2. 4. 11〉1. 관광객 유치 촉진2. 관광 상품의 개발 및 홍보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7.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2. 4. 11〕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에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ㆍ홍보ㆍ판매2.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운영3.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ㆍ설명회 개최4. 주요 관광지 내 놀이마당ㆍ축제 등 문화예술행사 개최5.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ㆍ홍보ㆍ전시ㆍ판매6. 관광시설의 확충 및 개선과 관리에 관한 사업7.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8.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관광홍보물 제공)
제5조의2(관광홍보물 제공) 시장은 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1. 국내외 관광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석자2. 여행업의 관광상품을 통하여 방문한 관광객3. 관광활성화를 위한 각종 관광시책에 참여한 자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조신설 2022. 4. 11〕
제6조(관광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관광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으로 시흥관광을 안내하고 각종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흥시 관광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관광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 홍보 및 안내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및 판매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정보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사업③ 관광정보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① 시장은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제48조의8에 따라 자격을 갖춘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관광객의 규모ㆍ관광자원의 보유 현황ㆍ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 4. 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안정적 활동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자료 및 장비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5.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등 참석 경비6.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목개정 2022. 4. 11〕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① 시장은 관광자원의 효과적 발굴ㆍ개발ㆍ홍보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광시책에 직접 참여한 민간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2(업무의 위탁)
제8조의2(업무의 위탁) 시장은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와 팸투어 사업2. 국내외 홍보관과 박람회 운영3. 관광 분야 교육ㆍ운영4. 관광 관련 공모전5. 관광축제와 홍보사업6. <삭제 2025. 6. 5.>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2. 4. 11〕
제9조(관광자문위원회의 설치)
제9조(관광자문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관광시책에 대한 자문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 관광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3.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2. 4. 11〉1. 해양ㆍ생태자원업무, 경관업무, 음식ㆍ숙박업무 등의 담당 과장2. 학계, 언론, 시민단체,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관광 관련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3. 질병, 장기 출장, 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분과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등)
제15조(공청회 등) 시장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2022.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