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시흥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3.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3.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4. 노사관계 행사,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5.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노사관계 발전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흥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 8. 14〕〔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8. 14〉〕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 8. 14〉〕

상위법 근거

  •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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