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영업장을 새로이 인수한 자를 포함한다)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 이수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직권말소 대상 업소인 경우 교육을 면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 5. 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흥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예산 운용계획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천재지변·전쟁·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유행·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③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수립된 예산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법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