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 법규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및「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그 위반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맑고 푸른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14, 2023.9.27.〉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대기환경보전법」및「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업소내역과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8. 5. 14, 2023.9.27.〉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개정 2008. 5. 14〉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개정 2008. 5. 14,2023.9.27.〉3.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개정 2023.9.27.>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 일간신문, 지역신문,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 위반업소 내역과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공개의 시기)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8. 5. 14〉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해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 또는 환경기술인 등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08. 5. 14, 2023.9.27.〉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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