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30 시행 2015-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시흥시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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