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2-07 시행 2017-02-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시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과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공사장 등 생활주변으로부터 발생되는 생활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2.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3.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3. 시민ㆍ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사업에 따른 인근 시민들의 소음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과의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① 시장은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하며, 그 밖에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중 시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으로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공 공정시험 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시장은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제9조(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시장은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음진동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