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8.0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주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배출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삭제<2016.12.30.>④ 사업자는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과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대전광역시 동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관련규정 준수와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권고할 수 있다.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300세대 이상이나 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으로 한다.1. 도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3.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개정 2016.12.30.>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의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 중 주택밀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삭제<2016.12.30.>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① 삭제<2016.12.30.>②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로써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ㆍ장비에 대해서 규칙에서 정한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신고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제6조제1항, 제8조에 관한 사항과 배출소음 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주거지역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제11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① 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2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① 구청장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 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참여를 위한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과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