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시민과 시가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시민참여는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민과 시가 협동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②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2. “협동”이란 시민과 시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시장은 시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확대와 시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공개)

제6조(위원회의 공개) 삭제 <개정 2016. 2. 12.>

제7조(위원회에의 시민참여)

제7조(위원회에의 시민참여)①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할 수 있다.②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제8조(시정정책토론 청구제)

제8조(시정정책토론 청구제)①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 및 설명(이하 “토론”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시정정책토론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③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에 응하여야 한다.④시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

제9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

제9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①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시장은 조사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 및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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