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9 시행 2023-08-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이 없어 이에 따른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임차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장”이란 51사단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시흥시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흥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

제3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군 훈련장 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수송을 위해 차량 임차비용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지원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세칙)

제4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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