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등록(변경) 신청서

회원번호희망 업무 분야□예 방 □대비·대응 □복 구 □정책관련
접 수년 월 일희망 업무 분야□예 방 □대비·대응 □복 구 □정책관련
개인 · 기관명(단체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성별남, 여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FAX : ( )FAX : ( )FAX : ( )FA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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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직위 및 성명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연락처사 무 실 :사 무 실 :사 무 실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등록(변경) 신청서

 위 기관(단체)은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ㆍ단체) :

[별지 제2호서식] 회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흥시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를 둔다.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3. 그 밖에 제1호 업무에 필요하다고 협의회의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추천ㆍ선정한 다음 각 호의 관련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시흥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흥시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회원 등록(변경)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흥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시흥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제5조(현지조사)

제5조(현지조사)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현지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이 포함된 종합결과를 시흥시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흥시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종합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제5조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의 직무)

제9조(회원의 직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 <개정 2025. 10. 2>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3. 그 밖에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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