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흥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3.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4. 산·하천·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시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②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감소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의2(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제6조의2(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는 시흥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흥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시흥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1.>]
제6조의3(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제6조의3(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생물다양성 연구ㆍ조사2. 생물종 목록의 구축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5.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학술세미나6. 그 밖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7. 11.>]
제6조의4(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의4(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7. 11.>]
제7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
제7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①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작성방법을 따른다.③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자연환경조사)
제8조(자연환경조사)①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2. 식생현황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관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제9조(자연환경조사원)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기관·단체
제10조(자연경관의 보전)
제10조(자연경관의 보전) 시장은 생태적ㆍ경관적가치가 높은 산림, 구릉지, 하천 및 습지 등의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
제11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별히 야생생물의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야생생물의 서식지역3.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② 시장은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천재ㆍ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보호구역의 위치·면적2. 지정·변경·해제 일시3. 지정·변경·해제의 근거법규4. 지정·변경·해제의 사유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개정 2024. 7. 1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2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출입)
제12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출입)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출입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신고서를 검토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 확인증을 교부한다.
제13조(깃대종 지정 및 보전)
제13조(깃대종 지정 및 보전)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시흥시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깃대종의 서식현황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3. 깃대종의 보전ㆍ복원 등 보전계획
제14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제14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련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제15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시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교육·홍보)
제16조(교육·홍보)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