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1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11, 2019. 8. 12〉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 및 북한이탈 청소년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해 대안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5.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으며,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4.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 8. 12〉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6. 2. 12〉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2. 시 업무담당 국장3.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 과장4.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대안교육기관의 대표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 8. 12〉1.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지원의 중기ㆍ장기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임기)
제8조(위원회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제9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개정 2019. 8. 12〉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3.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4.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6.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③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2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청)
제12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청)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3. 11〉②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11〉1. 목적2. 명칭3. 주소 및 위치4. 개관연월일5. 교육여건가. 시설현황나. 직원현황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6. 자산의 총액7.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③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11〉1. 목적2. 프로그램명3. 대상자4. 운영계획5. 주관기관 현황6. 예산액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9. 3. 11〉
제13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3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흥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위탁 운영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3. 학교 밖 청소년 인권·차별 실태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교육5.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관리7.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7. 10〉〔전문개정 2019. 8. 12〕
제14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4조(후견인제도 운영) ⓛ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 8. 12〉
제16조(건강권 확보)
제16조(건강권 확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시설의 건강검진을 비롯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2〉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