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과 「청년기본법」 제4조, 제24조의2에 따른 청년의 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5.>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 6. 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3.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 <신설 2025. 6. 5.>4.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제3호에서 이동 2025. 6. 5.>5.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청년지원센터의 운영 <신설 2025. 6. 5.>6. 시민 및 청소년ㆍ청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25. 6. 5.>7.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5. 6. 5.>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업무를 총괄한다.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청년기본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6. 5.]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다.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제19조(권한의 위탁)
제19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ㆍ청년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거나,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6. 5.>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