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30 시행 2024-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 칭위 치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논산시 논산대로 424(지산동)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논산시 논산대로 424(지산동)
논산시 청년센터논산시 대학로 61(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제정 2018. 1. 2.)(개정 2091.4.30.)<개정 2024.5.30.>
청소년관련 및 청년 관련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 및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논산시 청소년청년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제2조(설립)

제2조(설립)① 논산시 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5.30.>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고, 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 체험·수련프로그램 등 청소년활동 운영 및 진흥사업2.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축제·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청소년을 위한 복지·보호·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청소년 진로체험 및 학교연계사업5.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포상6.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개정 2024.5.30.>7.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 <신설 2024.5.30.>8.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년지원을 위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개정 및 제7호에서 이동 2024.5.30.>②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5.30.>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시의 출연금과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기와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 및 남은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 관련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직원)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2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제12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 및 청년과 시민에 대한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4.5.30.>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및 보고)

제15조(감사 및 보고)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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