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6 시행 2024-11-0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일련 번호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 문 사건명자문결과자문결과비고
일련 번호연월일소 관 부서명담당자자문 구분고문 변호사자 문 사건명연월일회신내용비고
사건 유형 ※ 해당 사건에 ○표시○형사사건[고소(고발)] ○형사사건[피의자·피고인]( ) ( ) ( ) ( )○민사소송[소 제기] ○민사소송[피소]○민사소송[소 제기] ○민사소송[피소]( ) ( )
사건개요 ※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성사건개요 ※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성사건개요 ※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성사건개요 ※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성사건개요 ※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성사건개요 ※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성
형사사건[고소·고발], 민사소송[소 제기] ○ 사건명: ○ 고소(발)자 or 소 제기자: ○ 당사자: ○ 상대방:형사사건[피의자·피고인] ○ 수사기관: ○ 사건번호: ○ 수사개시통보일: ‘24. . . ○ 수사내용: 과실치상, 공문서 위조 등 ○ 피의자 or 참고인: 현소속, 직위(직급), 성명 기재형사사건[피의자·피고인] ○ 수사기관: ○ 사건번호: ○ 수사개시통보일: ‘24. . . ○ 수사내용: 과실치상, 공문서 위조 등 ○ 피의자 or 참고인: 현소속, 직위(직급), 성명 기재형사사건[피의자·피고인] ○ 수사기관: ○ 사건번호: ○ 수사개시통보일: ‘24. . . ○ 수사내용: 과실치상, 공문서 위조 등 ○ 피의자 or 참고인: 현소속, 직위(직급), 성명 기재민사소송[피소] ○ 사건번호: OO법원 24가단01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송 달 일: 24. . . ○ 원고: ○ 피고: 현소속, 직위(직급), 성명 기재민사소송[피소] ○ 사건번호: OO법원 24가단01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송 달 일: 24. . . ○ 원고: ○ 피고: 현소속, 직위(직급), 성명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법무법인 ○○
 (법률사무소)
변호사 ○○○
 
 귀하를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산시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 . ~ 20 . . .)
20 년 월 일
안 산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안산시 고문변호사 위촉계약서
 안산시장과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는 다음과 같이 안산시 고문변호사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변호사 ○○○(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가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포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 한다)의 수행 및 자문
 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수행 및 자문
 3.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 협약 등에 관한 자문
 4.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5.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시가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에 행정·재정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중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할 수 없다.
제3조【자료제공】 시는 고문변호사가 위임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 고문변호사는 업무상 취득한 시의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시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문수당】 ① 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수당으로 조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
 ② 자문수당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는 조례 제5조제1항에 준하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중요자문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소송비용】 ① 시가 고문변호사에게 소송 등을 위임하는 경우 조례 〔별표 1〕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에 따라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시는 사건 계류 중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된 소가와 조례〔별표 1〕소송비용 지급기준의 한도를 고려하여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통지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시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낙⋅탈퇴가 있는 때
 3. 청구취지 및 원인의 변경 또는 축소·확장이 있는 때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 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때
 ② 고문변호사는 진행 중인 소송 및 변론 수행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의견서 등 서면 제출 시 시의 요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 및 비용 지급의 지체】 ① 시가 이 계약에서 정한 보수 또는 비용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는 수임 업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업무의 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고문변호사는 신속하게 시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이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년으로 한다.
제10조【계약해지】 ① 양 당사자는 조례 및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는 조례 제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의 통보는 서면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시와 고문변호사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시와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안산시장 ○○○ (인) 
법무법인 ○○ 변호사 ○○○ (인)
(법률사무소)
〔별지 제3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안산시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안산시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로서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안산시로부터 법률자문 및 소송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3. 안산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변 호 사 〇〇〇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별지 제5호서식〕
변호사 등 법률지원 신청서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사건유형에 따라 적의 변경하여 작성)
Ⅰ. 사건 개요

Ⅱ. 진행사항(추진경위)
 ○ 
 ○ 
Ⅲ. 특이사항
 ○ 
 ○ 
Ⅳ. 향후계획
 ○ 고문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신청 등 요청사항 기재
〔별지 제6호서식〕
확 약 서
 신청자 ○○○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에서 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또는 반납)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약합니다. 
1.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비용 등의 법률지원에 동의함.
2. 아래와 같은 환수(또는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등을 즉시 반환하겠음.
 가. 민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형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 등의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이 확정된 경우
 다. 수사과정에서 해당 공무원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라. 공무원 책임보험 등 다른 규정ㆍ지침 등에 의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마. 법원의 판결·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20 . . .
소속 ○○실(국) ○○과
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연락처 031-481-○○○○
안산시장 귀하

별표

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청구시 구비서류
구 분사건착 수 금승소사례금청구시 구비서류
민사 소송신청 사건ㆍ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ㆍ착수금의 100분의 150ㆍ청구서
민사 소송본안 사건ㆍ「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금액 ※ 단, 위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ㆍ완전승소 : 착수금의 100분의 150 ㆍ60%이상 승소(화해의 성립, 조정결정의 취지가 60%이상 승소인 경우 포함) :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ㆍ청구의 포기, 인낙, 소취하 (쌍방취하를 포함한다) : 착수금의 100분의 50 ※ 단, 변론없이 종결된 경우와 조건부 취하는 지급제외1. 착수금 청구 ㆍ청구서 ㆍ소가증명원 2. 승소사례금 청구 ㆍ사건확정증명원 ㆍ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민사 소송환송심ㆍ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상 동상 동
행정 소송민사소송에 준하여 지급민사소송에 준하여 지급민사소송에 준하여 지급민사소송에 준하여 지급
그 밖의 비용ㆍ인지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ㆍ송달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ㆍ검증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ㆍ감정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ㆍ출장비 및 여비 :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금액 ㆍ기타비용 : 실제로 소요된 금액ㆍ인지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ㆍ송달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ㆍ검증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ㆍ감정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ㆍ출장비 및 여비 :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금액 ㆍ기타비용 : 실제로 소요된 금액ㆍ인지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ㆍ송달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ㆍ검증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ㆍ감정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ㆍ출장비 및 여비 :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금액 ㆍ기타비용 : 실제로 소요된 금액ㆍ청구서 ㆍ검증비, 감정료 등 납부명령 사본 등 ㆍ납부영수증
내 용착 수 금
개인단독사건300만원 이하
다수인관련사건500만원 이하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건의결금액에 따름
구 분 관련조항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구 분 관련조항내 용착 수 금승소사례금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제1호, 제4호 관련고소·고발500만원 이하-ㆍ청구서(영수증 포함) ㆍ판결문(결정문) ㆍ사건확정증명원
제2호 관련형사 심급별500만원 이하-ㆍ청구서(영수증 포함) ㆍ판결문(결정문) ㆍ사건확정증명원
제2호 관련형사 환송심250만원 이하-ㆍ청구서(영수증 포함) ㆍ판결문(결정문) ㆍ사건확정증명원
제3호 관련민사 심급별5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ㆍ청구서(영수증 포함) ㆍ판결문(결정문) ㆍ사건확정증명원
제3호 관련민사 환송심25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ㆍ청구서(영수증 포함) ㆍ판결문(결정문) ㆍ사건확정증명원
제5호 관련기타 신청3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ㆍ청구서(영수증 포함) ㆍ판결문(결정문) ㆍ사건확정증명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 (제4조제1항 관련)

 ※ 민사소송 등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각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행정심판 등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수금 300만원 이내(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100분의 150)에서 별도 계약에 의해 지급한다.
 ※ 다음 각 목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착수금을 100분의 50 이내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가. 민사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
 나. 이미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 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
 다. 시가 공동피고로 지정된 사건 중 원고와 시 이외의 피고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따라 우리 시의 결과가 결정되는 소송
 라.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소송
 ※ 지급기준이 되는 소가의 산정시점은 소 제기시를 원칙으로 하되, 소가의 변동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청구시를 산정시점으로 한다. 이때, 그 지급액은 소송기여도에 따라 협의로써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민원처리 관련 소송 등 지원기준 (제6조 관련)

 ※ 승소사례금은 별표 3에 준하여 지급한다.
 ※ 부수적인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에 합산하여 지급하거나 별도 협의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기준 (제7조 관련)

 ※ 부수적인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에 합산하여 지급하거나 별도 협의로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 중에서 15명 이내로 안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하되, 양성(性)이 균형 있게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 등의 범위에는 법무법인을 포함하되,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 변호사 등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 기간의 실적, 성실도 등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⑥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 위촉 후보자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 또는 「변리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⑦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업무 등을 기피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 요청 기일을 넘기는 등 불성실한 자문이나 무성의한 소송수행을 한 경우라. 고문변호사 등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마. 업무수행 시 알게 된 시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바.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 한다) 수행 중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한 경우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아. 그 밖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⑧ 고문변호사 등은 안산시의회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

제3조(업무 등)

제3조(업무 등)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자문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수행 및 자문3.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 협약 등에 관한 자문4.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5.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업무를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등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등)

제4조(소송비용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에 대해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표 1의 지급 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그 비용을 지급한다.1.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행정심판 등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국가소송② 시장은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며, 고문변리사에 대하여는 자문 1건당 1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에 대하여 제2항의 월 자문수당 지급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건당 5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월 자문건수가 3건이 넘는 경우2. 긴급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3. 계약서, 협약서 등의 자문 또는 시정 중요사안의 자문 등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④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과 제2항에 따른 자문수당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⑤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은 그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⑥ 시장은 제5조제1항에 준하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문변호사 등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중요소송의 지정)

제5조(중요소송의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심의안건 상정에 따라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요소송의 지정 및 소송비용을 정할 수 있으며, 중요소송의 지정 사항은 해당 사건의 모든 심급에 미친다.1.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3.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정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은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중요소송의 중요도와 난이도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여 협의로써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민원처리 관련 소송 등 지원)

제6조(민원처리 관련 소송 등 지원)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이하 “고소ㆍ고발 등”이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별표 2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시 소속 공무원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 공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안산시의회 직원 및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재직기간 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한 경우2. 공무원 등이 형사상 수사ㆍ조사를 받는 경우, 기소되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3. 공무원 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 등의 원인이 된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호사 등 법률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작성하여 실ㆍ국ㆍ소ㆍ본부장 이상의 방침을 받아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변호사 선임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공무원 등이 파견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④ 시장은 공무원 등이 고소ㆍ고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도 그 비용을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제7조(변호사 선임비용 지원)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재직기간 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고소, 고발 등으로 형사입건 되어 각하, 죄가안됨 결정 또는 혐의없음 결정이 확정된 경우2. 공소제기 되어 형사소송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3.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4. 형사상 고소ㆍ고발하여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5. 민사소송, 피해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피고 또는 피신청인에 대한 패소 취지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며, 지원금액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은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된 사실과 소송비용의 회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의 현재 담당 부서장이 상정한다.④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안건의 상정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다.⑤ 공무원 등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신 지출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도 추후 공무원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비용의 환수 등)

제8조(지원비용의 환수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등으로부터 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 등의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수사과정에서 해당 공무원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② 공무원 책임보험 등 다른 규정ㆍ지침 등에 의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조례로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법원의 판결ㆍ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공무원 등은 조례로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등 또는 해당 업무 부서장의 신청으로 지원비용의 환수금액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⑤ 제8조의 사유로 지원비용을 환수 또는 감면하는 경우 그 결정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현황 및 소송대리 관련 정보 등을 안산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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