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안산시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1. 주소득자가 가구구성원의 입원, 치매, 정신질환 등에 따른 간병(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과 임신, 출산, 아이양육(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본호개정 2023. 12. 29.〕2.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의 급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나. 최근 3개월 이내 수급자 보장 중지되거나 보장 부적합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1일 이상 공급 중단 또는 공급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개정 2023. 12. 29.>나.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과 함께 다른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3개월 이상 주택임차료를 체납하여 임대인으로부터 퇴거통보를 받은 경우라.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마. 과다채무로 월소득(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 금액 이상)의 30% 이상을 이자 상환비용으로 지출하거나 3개월 이상 채무 연체 되어 독촉을 받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3. 12. 29.>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 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본호신설 2023. 12. 29.〕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3. 12. 29.> <개정 2023. 12. 29.>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긴급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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