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출입문의 방향과 상관없이「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상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서로 다른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3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측정 : 횡단보도 이용 측정

 6) 횡단보도가 있는 2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 점포간 거리 측정
 - 횡단보도에서 50m 이내에 위치한 도로건너편 점포간에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 횡단보도에서 50m를 초과하여 위치한 도로건너편 점포간에는 [별표]2. 가. 4)의 방법으로 측정

 7) 부지 내 내부통행로, 주차장, 조경시설 등 장애물 존재 시
 ① 통행로 내 위치한 부설주차장은 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보행자의 최단 통행경로로 측정
 ② 그 외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거나 적법한 보행 지장물에 한하여 돌아가되, 점포의 외벽과 외벽을 보행자 최단 통행로를 통해 측정함

 8)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면도로)
 -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9.><개정 2021.8.18.>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고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9.><개정 2021.8.18.>1. 역 · 버스터미널 ·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 · 공장 · 군부대 ·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백화점 ·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③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 · 문구점 ·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례할 수 있는 영업장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5.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제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담배자동판매기는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영업소 내에 한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과 소매인지정 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1.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해당 건축물을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주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신축된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접수기간, 지정신청지역 및 지정방법 등은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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