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7.10.23, 2006.9.28, 2024. 4. 3.>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 비용 적용 징수한다.<개정 1998.10.12, 2006.9.28, 2026. 4. 29.>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약가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9.10.19, 2006.9.28, 2024. 4. 3.>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06.9.28, 2024. 4. 3.> 〔제목개정 2024. 4. 3.〕
제5조의1(삭제 1999.12.31)
제5조의1(삭제 1999.12.31)
제5조의2(삭제 2011.11.30)
제5조의2(삭제 2011.11.30)
제5조의3(삭제 2011.11.30)
제5조의3(삭제 2011.11.30)
제5조의4(삭제 2011.11.30)
제5조의4(삭제 2011.11.30)
제5조의5(삭제 2011.11.30)
제5조의5(삭제 2011.11.30)
제5조의6(삭제 2011.11.30)
제5조의6(삭제 2011.11.30)
제5조의7(삭제 2011.11.30)
제5조의7(삭제 2011.11.30)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틀니, 보철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9.10.19] <개정2006.9.28, 2024. 4. 3.> 〔제목개정 2024. 4. 3.〕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89.10.19, 2024. 4. 3.>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4. 4. 3.>
제8조(삭제 1999.12.31)
제8조(삭제 1999.12.31)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2006.9.28>1.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진료비 및 검사 수수료<개정2006.9.28>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1.11.30>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4.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5.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6.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다만, 응급 투약에 한정한다.<개정 1999.12.31, 2024. 4. 3.>7.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2006.9.28> <개정 2016.1.11., 2023. 7. 19., 2024. 4. 3.>8.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2006.9.28> <개정 2016.1.11.>9.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2009.01.09〉<개정 2023. 11. 8., 2024. 4. 3.>②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1989.10.19> <개정 2024. 4. 3.>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11.11.30>2. 다른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4. 3.>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개정 1999.12.31>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4. 4. 3.>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한다. <개정 2024. 4. 3.>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