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보훈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보훈회관은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1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의 사용대상)
제6조(시설물의 사용대상)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산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2. 안산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그 밖에 보훈회관 사용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시설물 사용신청 등)
제7조(시설물 사용신청 등)① 보훈회관 내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 허가 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2. 회관 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혐오 물질·위험물 등을 회관에 반입하는 경우4. 그 밖에 보훈회관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보훈회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훈회관 운영실적과 정산보고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12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3.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회관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시비 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 등은 시에 귀속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관리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보훈회관 내의 설비, 그 밖의 시설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