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고령운전자 자신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이하 “교통비”라 한다)을 지원 할 수 있다.② 교통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한 고령운전자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2항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② 교통비 지급액은 지원대상자 1명마다 한 차례에 한정하며, 시비부담과 경기도비 보조금을 지원재원으로 한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체험교육2.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시 소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