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0-31 시행 2012-10-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 규격폭(mm)너비(mm)높이(mm)
120ℓ475 ~ 490535 ~ 570930 ~ 970
60ℓ340 ~ 400460 ~ 520750 ~ 800
(전면 인쇄외관)(관리표찰 인쇄문구)(관리표찰 인쇄문구)(뚜껑상부 인쇄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함 <관리표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시 로고마크> 안 산 시관리번호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함 음식물류 폐기물은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은 앞면을 참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함 <관리표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시 로고마크> 안 산 시설치장소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함 음식물류 폐기물은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은 앞면을 참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함 <관리표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시 로고마크> 안 산 시관 리 자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함 음식물류 폐기물은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은 앞면을 참조)
구분 규격폭(mm)너비(mm)높이(mm)
120ℓ475 ~ 490535 ~ 570930 ~ 970
60ℓ340 ~ 400460 ~ 520750 ~ 800
구분용량금액비고
전용수거 용기60ℓ1,560원배출량에 따라 용기선택 가능
전용수거 용기120ℓ3,120원배출량에 따라 용기선택 가능
구분색상종류규격(mm)표시사항비고
납부필증 (스티커)녹색60ℓ가로 180, 세로 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 재사용할 수 없는 1회용 구조로 제작
납부필증 (스티커)빨강120ℓ가로 180, 세로 30-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 재사용할 수 없는 1회용 구조로 제작
구분시 공급가격판매 가격판매자 이윤판매자 이윤비고
구분시 공급가격판매 가격이율이윤비고
60ℓ1,4351,5608%125
120ℓ2,8703,1208%2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제2조관련)
1.수 거 일 : 매일 또는 격일
2.배출장소
 -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전용봉투 또는 공동보관시설(감량화기기등) 
 설치장소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문앞, 수거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지역 등은 
 차량 진입이 편리한 골목입구 도로변 등
 - 음식점등 기타지역 : 해당상가 건물앞 차량진입이 편리한 장소 또는 도로변 등
 ※ 필요시 배출장소를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2.배출시간
 - 공동주택 : 상시배출 또는 해당 공동주택별 자율 결정
 - 단독주택 및 음식점(수거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 수거 전일 일몰 후 ~ 수거일 05시
3.배출용기
 -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전용봉투 또는 공동보관시설(감량화기기등)로 
 배출
 - 단독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전용수거용기 수거
 지역에 한함)로 배출
 - 음식점(영업장면적 200㎥미만) 등 기타지역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전용수거용기 수거지역에 한함)로 배출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제3조관련)
1.공동주택의 경우
 가. 재 질
 - 몸체 :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 바퀴 : 고무 등
 나. 규 격

 다. 색 상 :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는 색상
 라. 사 양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이 고정 부착
 -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등 부착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용기외부 양쪽 측면에 부피 측정 눈금을 5리터 단위로 인쇄 또는 표시
 -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60리터․120리터의 내용물을 투입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파손이 없어야함
 - 용기전면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함”,“안산시”란 문구 및 “시 로고 마크”와 “관리표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을 적정한 크기로 인쇄
 - 용기뚜껑 상부용 수거함 이용안내문 인쇄

(전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인쇄문구)

 
 마. 위의 기준과 유사한 용기 중 시장이 인정하는 용기 가능
2. 다량배출사업장 및 기타
 1) 시 자원화시설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
 가. 재질 : 고무류, 플라스틱(HDPE, PP 등)류, 스텐레스류등 견고하며 부식되지 않아야 함.
 나. 규격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충분히 수집․보관할 수 있는 용량
 다. 사양
 - 수집운반이 용이하여야 함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함”이란 문구와 관리표찰 인쇄 또는 표기
 2) 시 자원화 시설로 반입하는 경우
 가. 재질 : 플라스틱(HDPE, PP 등)류로 견고하여야 함
 나. 규 격

 다. 색상 :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는 색상
 라. 사양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이 고정 부착
 - 60리터이상은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등 부착
 - 외부에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눈금을 리터단위로 표시
 - 60리터이상은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용량별로 60리터 또는 120리터의 내용량의 투입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파손이 없어야함.
 - 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함”이란 문구와 관리표찰 인쇄 또는 표기
 - 60리터이상은 용기전면 및 상부뚜껑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표기
 - 기타사항은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의 기준을 준용함
 마. 위의 기준과 유사한 용기중 시장이 인정하는 용기 가능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제4조관련)
1.공동주택의 경우
 가. 설치장소 : 단지내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나 다수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것으로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30세대당 120리터 전용수거용기 1개 이상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 및 용기용량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2. 다량배출사업장 및 기타
 가. 설치장소 : 해당 사업장 토지 및 건물내의 적당한 것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로 2일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수량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5조관련)

 - 음식물류 폐기물 5리터 전용봉투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리터당 금액(26원)을 종량제 실시에 따른 단가로 환산한 금액임.
 단, 음식물류 페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별표 5] 
납부필증의 색상 및 규격 제작기준(제6조제1항 관련)

※ 단, 색상 및 규격의 편차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색상 및 규격을 변경 
 제작할 수 있다.
[별표 6] 
납부필증 판매소의 판매이윤(제7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7]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제9조관련)
○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 산출

 - 시 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총 처리량으로 나누어 산출
 -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는 운영비용이나 처리량의 변경등에 따라 연동하여 적용하되 년 1회 별도 고시
 -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사료․퇴비 판매금액은 운영비에서 차감
○ 수수료의 부과
 - 월간 배출량에 따라 실제 처리소요비용으로 산출

 -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료는 월간배출량이나 처리소요비용의 변경에 따라 연동하여 적용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 및 처리)

제2조(배출 및 처리)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등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제4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5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5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 이라 한다) 판매가격으로 하며, 별표4와 같다.

제6조(납부필증의 제작 등)

제6조(납부필증의 제작 등)①제5조에 따른 납부필증은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이 제작하여 지정판매소에서 공급하고 배출자는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 제작기준은 별표5와 같다.③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 지정취소 등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① 시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 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납부필증의 공급을 공급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공급대행자에게는 대행수수료와 납부필증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공급대행자는 납부필증 판매소에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여야 한다.③ 공급대행자에 대해서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100분의2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정할 수 있고, 판매소에 대해서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100분8 범위에서 판매이윤을 정할 수 있으며, 판매소의 판매이윤은 별표6과 같다.

제8조(수수료 감면)

제8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납부필증 무료제공 등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그 밖에 시장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

제9조(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

제9조(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①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1.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제5조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징수로 대신한다.2. 다량배출사업장 등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7과 같이 정하여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3. 제2호에 따른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반입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②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방문전달에 의한 교부의 방법으로 한다.③ 수수료 징수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 및 운영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3.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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