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개정 2020.3.9.>

구 분배 출수 거
요일(횟수)일, 화, 목/월, 수, 금(주3회)월, 수, 금/화, 목, 토(주3회)
시 간20:00∼24:0000:00∼12:00
장 소주택 및 업소 문전주택 및 업소 문전
구 분배 출수 거
요일(횟수)제한 없음월, 수, 금/화, 목, 토(주 3회)
시 간제한 없음00:00∼12:00
장 소전용수거용기 설치 장소전용수거용기 설치 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 
(제3조제1항 관련)
1. 개별용기 배출

2. 공동용기 배출

[별표 2] (제5조제1항 관련)<개정 2020.3.9., 2026.6.29.>

종류(주 용도)내부용량 (ℓ)색상구 조비고
단독주택및 소규모 사업장2몸체-회색 뚜껑-주황- 뚜껑과 몸체 일체형 - 운반ㆍ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내부용기 탈ㆍ부착 - 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
단독주택및 소규모 사업장3몸체-회색 뚜껑-주황- 뚜껑과 몸체 일체형 - 운반ㆍ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내부용기 탈ㆍ부착 - 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
단독주택및 소규모 사업장5몸체-회색 뚜껑-주황- 뚜껑과 몸체 일체형 - 운반ㆍ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내부용기 탈ㆍ부착 - 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
공동주택용60몸체-회색 뚜껑-주황- 뚜껑과 몸체 일체형 - 운반ㆍ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
공동주택용120몸체-회색 뚜껑-주황- 뚜껑과 몸체 일체형 - 운반ㆍ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
구 분1ℓ2ℓ3ℓ5ℓ10ℓ20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15×29.519×35.522×39.526×46.533×56.542×69.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3.9., 2026.6.29.>
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재질: 플라스틱(PP, HDPE)
 2. 규격

 
 주¹) 배출량에 따라 용량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3. 외부 표시사항(뚜껑, 몸체): 기관명과 문장, 용기의 종류 및 용량, 주의사항, 배출자 기재난 등
2.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제5조제1항 관련)

 ※ 봉투규격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을 포함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사양(제5조제1항 관련)

※ 상기 사양은 1ℓ, 2ℓ, 3ℓ, 5ℓ, 10ℓ봉투의 표준 사양임.
※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기준(제6조제2항관련)<개정 2020.3.9.>

구 분규 격색상표 시 사 항비고
2ℓ가로 70㎜ 세로 45㎜하늘색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주의사항, 제작일련번호 및 전자인식부호(바코드) 등
3ℓ가로 70㎜ 세로 45㎜연두색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주의사항, 제작일련번호 및 전자인식부호(바코드) 등
5ℓ가로 70㎜ 세로 45㎜연분홍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주의사항, 제작일련번호 및 전자인식부호(바코드) 등
60ℓ가로 90㎜ 세로 65㎜살구색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주의사항, 제작일련번호 및 전자인식부호(바코드) 등
120ℓ가로 90㎜ 세로 65㎜연노랑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주의사항, 제작일련번호 및 전자인식부호(바코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기준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4]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용기 판매 수수료(제8조제3항관련)(개정 2020.3.9., 2026.6.29.)

구분규격판매가격(원)공급가격(원)판 매 수수료율(%)비고
납부필증2ℓ조례 “별표3”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7
납부필증3ℓ조례 “별표3”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7
납부필증5ℓ조례 “별표3”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7.5
납부필증60ℓ조례 “별표3”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7
납부필증120ℓ조례 “별표3”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7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1ℓ조례 “별표3”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7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2ℓ조례 “별표3”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7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3ℓ조례 “별표3”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7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5ℓ조례 “별표3”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7.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10ℓ조례 “별표3”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8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20ℓ조례 “별표3”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7
전용수거 용기2ℓ조달가+판매수수료조달가10
전용수거 용기3ℓ조달가+판매수수료조달가10
전용수거 용기5ℓ조달가+판매수수료조달가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0.3.9., 2026.6.29.>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용기 판매수수료
(제8조제3항 관련)
1.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
 □ 「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3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은 조달가+판매수수료로 하며, 원단위는 절사한다.
2.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공급가격
 □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공급가격 = 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
 ※ 소수점이하 올림
 □ 전용수거용기 공급가격: 조달가(매년 1월 1일 조달청 판매금액)
3.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판매수수료율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계획(신규,변경,취소)신청서(개정 2020.3.9., 2026.6.29.)

단체명(주택명)단체명(주택명)총세대수총세대수
단체명(주택명)단체명(주택명)신청세대수신청세대수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주 택 형 태주 택 형 태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
신 고 내 용신규ㆍ취소
신 고 내 용변 경당 초변 경
공동보관용기 (60ℓ)공동보관용기 (60ℓ)개개설치 장소1. 2. 3.1. 2. 3.1. 2. 3.1. 2. 3.
수수료 납부방법수수료 납부방법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른 납부필증 부착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른 납부필증 부착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른 납부필증 부착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른 납부필증 부착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른 납부필증 부착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른 납부필증 부착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른 납부필증 부착
「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3.9., 2026.6.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전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3조(배출일시 및 장소)

제3조(배출일시 및 장소)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5.17., 2026.6.29.>

제4조(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면제)

제4조(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삭제 <2016.6.1>]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월 10리터 이내로 공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납부필증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6.15.>

제5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제5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의 규격 및 제작사양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5.17.>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및 사용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및 사용방법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종류 및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납부필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나 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제7조(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스티커의 제작업체에서 납부필증을 납품받을 때 제작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용기의 공급 및 판매)

제8조(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용기의 공급 및 판매)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한다.<개정 2026.6.29.>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소에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별표 4와 같이 한다.[시행일 : 2016. 6. 1] 제8조제3항 중 별표4에 관한 개정규정

제9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9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① 납부필증 판매자는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주민편의를 위하여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충분한 확보2. 불법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3.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교환 및 환불4.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② 납부필증 판매와 관련하여 제1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정판매소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5.17., 2026.6.29.>

제10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제10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배출 신청서 제출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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