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⑤ 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사업2.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3.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4.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5. 미성년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제9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