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산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3.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은 안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3. 시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4. 산·하천·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시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환경조사)
제7조(자연환경조사)①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2. 식생현황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연환경조사원)
제8조(자연환경조사원)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기관·단체
제9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
제9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①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안산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작성방법을 따른다.③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
제10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으며,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보호구역의 위치·면적2. 지정·변경·해제 일시3. 지정·변경·해제의 근거법규4. 지정·변경·해제의 사유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6. 지정·변경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시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3. 시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4.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5.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출입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신고서를 검토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한다.
제11조(깃대종 지정 및 보전)
제11조(깃대종 지정 및 보전)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안산시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깃대종의 서식현황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3. 깃대종의 보전ㆍ복원 등 보전계획
제12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제12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련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제1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 평가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제활동을 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방제활동을 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에 소요되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제14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교육·홍보)
제15조(교육·홍보)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