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8-02 시행 2013-08-02 제정

별표

별표

구 분남 자여 자
색 상진민트색 스트라이프 무늬아이보리 바탕 베이지 스트라이프
디자인
소 재상·하의 : Polyester70% Span30% 넥타이 : Polyester100% 여름모자 : Polyester100% 망 겨울모자 : Polyester100% POLARPOLIS100%상·하의 : Polyester70% Span30%
제 식○ 춘추복 상의 : 앞 뒤 수직 절개선 처리 - 포켓 좌, 우 부착 옷 처짐 방지 - 좌측 안산시 로고 부착 - 스트라이프 원단에 고급스럽게 디자인 ○ 춘추복 바지 : 검정색 (기능성 재질 적용) ○ 하복 상의 : 여름에 착용하기 편안하고 시원해 보이도록 카라 분분을 오픈하는 스타일 디자인 - 포켓 좌, 우 부착 옷 처짐 방지 - 좌측 안산시 로고 부착 ○ 하복 바지 : 검정색 (기능성 재질 적용)○ 춘추복 상의 : 앞 뒤 수직 절개선 처리 - 포켓 좌, 우 부착 옷 처짐 방지 - 좌측 안산시 로고 부착 - 스트라이프 원단에 고급스럽게 디자인 ○ 춘추복 하의 : 검정색(기능성 재질 적용) ○ 하복 상의 : 여름에 착용하기 편안하고 시원해 보이도록 카라 분분을 오픈하는 스타일 디자인 - 포켓 좌, 우 부착 옷 처짐 방지 - 좌측 안산시 로고 부착 ○ 하복 바지 : 검정색 (기능성 재질 적용)
구 분남 자여 자
색 상곤색검정색
디자인
소 재춘·추 바람막이 : Polyester100% 점 퍼 : Polyester100% 바 지 : Polyester100% 기모100%○ 코트 (검정색) - Polyester60%, Wool40%, 라쿤털 100% ○ 자켓 (검정색) - Polyester70%, Span30% ○ 니트 조끼 (검정색+베이지 배색) - Wool50 50%, Acrylic 50% ○ 블라우스 (아이보리 바탕에 베이지 스트라이프) - Polyester80%, Span20%
제 식○ 춘추 점퍼 및 방한복 - 심플하고 활동성 있게 디자인(공통) - 안산시 로고, 안산시 상록구청 또는 안산시 단원구청 좌측 가슴 (공통) - 안전 야광띠 부착 (공통) - 재질 기능성 적용(방한복) - 재질 바람막이 형식 적용(공통) - 기모원단을 팬츠의 안감으로 땀을 배출하는 메쉬 소재를 사용해 높은 보온성을 자랑한다.○ 연령대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부담없이 입을 수 있도록 검정색으로 디자인 - 자켓, 바지는 활동하기 편안하게 스판 - 조끼는 입고 벗기 편안하게 니트 소재 - 목선과 밑단에 베이지 색상으로 포인트 - 블라우스는 특히 안쪽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활동하기 편안함을 강조하기 위해 스판 소재를 사용함
구 분남 자남 자
색 상네이비 색네이비 색
디자인
소 재Polyester100%
제 식○ 모자 - 이니셜 IPCT 오바로크(노란색) - 여름용 모자 (통풍성 재질) - 동절기 귀 보온용 재질 적용 - 재질 기능성 적용(방한복) - 재질 바람막이 형식 적용(공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복을 만드는 방법
1) 근무복 - 춘추복 및 하복 상·하의

2) 근무복 - 춘추복 및 방한복 상의

3) 모자 및 넥타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산시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① 안산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2에 따른 단속공무원과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 채용된 주ㆍ정차단속분야 계약직공무원,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ㆍ정차 단속 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한 공무원의 경우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나. 모자다. 부속물 : 명찰, 표지장 등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속공무원의 경우가. 모자나. 명찰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착용기준)

제4조(착용기준) 제복은 단속 근무시 착용하되, 착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착용기간)

제5조(착용기간)① 근무복은 하계, 동계, 춘ㆍ추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절별 착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복 : 6월 ~ 8월2. 동복 : 12월 ~ 다음 해 2월3. 춘추복 : 3월 ~ 5월, 9월 ~ 11월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단속공무원의 주ㆍ정차 단속)

제6조(단속공무원의 주ㆍ정차 단속) 제복을 착용한 단속공무원은 관할 구역을 벗어난 단속 등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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