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20 시행 2023-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복을 만드는 방식

구 분구 분구 분남 자여 자
춘 추 복상의재질연노란색 레이온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남자의 것과 같이 한다.
춘 추 복상의제식① 와이셔츠 식 깃에 전면 중앙에 5개의 단추를 부착한다. ② 소매는 긴소매로 하고 소매 끝은 덮개형으로 단추 2개를 부착한다. ③ 가슴 좌․우에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부착한다. ④ 어깨에 견장을 붙이고 견장단추를 부착한다. ⑤ 단추는 연노란색의 단추를 부착한다. ⑥ 왼쪽 어깨 상단에 표지장을 부착한다.남자의 것과 같이 하되 주머니를 작게 하고, 단추는 좌측면에 부착한 다.
춘 추 복하의재질양측팔 남색, 이하 연노란색 울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남자의 것과 같이 한다.
춘 추 복하의제식하복과 같다.하복과 같다.
춘 추 복점퍼재질검정색 폴리에스테르 코팅지남자의 것과 같이 한다.
춘 추 복점퍼제식① 나비깃으로 하고, 전면에는 앞채움용 지퍼를 위에서 아래로 달고 허리 끝단 좌우에 단추 2개를 단다. ② 복부 좌우에 속붙임주머니를 경사형으로 단다. ③ 왼쪽 어깨 상단에 표지장을 부착한다. ④왼쪽앞가슴에「교통지도」마크를 부착한다남자의 것과 같이 한다.
구 분구 분구 분남 자여 자
하복상의재질연노란색 레이온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남자의 것과 같다
하복상의제식① 벌림깃의 노타이카라에 앞가리개를 붙이고, 전면중앙에 한 줄로 5개 단추를 부착한다. ② 반소매로 한다. ③ 가슴 좌ㆍ우에 겉붙임 뚜껑 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부착한다. ④ 어깨에 견장띠를 붙이고 견장단추를 부착한다. ⑤ 왼쪽 어깨 상단에 표지장을 부착한다.남자의 것과 같이 하되 주머니를 작게 하고, 단추는 좌측면에 부착한다.
하복하의재질검정색 울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남자의 것과 같다
하복하의제식① 긴바지로 한다. ② 전면 우측에 속붙임 작은 주머니와 좌우측면에 사선으로 속붙임주머니를 달고 앞판에 좌우주름 2개를 만든다. ③ 후면 좌우 둔부에 속붙임 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는 좌우측에 부착한다.여자용 바지로 하되, 우측에 길이로 속붙임 옆주머니를 달고 좌측면에 자크를 단다.
구 분구 분구 분남 자여 자
동복점퍼재질검정색 폴리에스테르 코팅지남자의 것과 같이 한다.
동복점퍼제식① 깃은 나비깃으로 하고 검은색 털(양모)을 붙이고 뗄 수 있도록 한다. ② 전면에는 앞채움용 지퍼를 달고 허리좌우 끝단에 단추 2개를 단다. ③ 복부 좌우에 속붙임주머니를 경사형으로 단다. ④ 왼쪽 어깨 상단에 표지장을 부착한다. ⑤ 내피를 탈부착형으로 부착한다. ➅왼쪽 앞가슴에「교통지도」마크를 부착한다.남자의 것과 같이 한다.
우 의우 의재질형광 연녹색 나일론 원단에 고무 코팅 우의지남자의 것과 같이 한다.
우 의우 의제식① 상․하 분리형으로 하고, 상의에 앞채움용 지퍼를 달고, 깃 밑에는 단추를 달아 두건을 부착할 수 있게 하며 왼쪽 앞가슴과 등판에『교통 지도』와『자치경찰단』을 부착한다. ② 하의는 허리조임용 고무줄을 달고, 양옆에 주머니 트기를 한다.남자의 것과 같이 한다.
구 분남 자여 자
재 질검정색 모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남자의 것과 같이 한다.
제 식① 형태는 일곱 조각의 운동모에 윗부분은 방사처리한다. ② 재단은 경, 위사 방향을 잘 맞추어야 한다. ③ 박음질 시작과 끝맺음에는 3회 이상 눌러 박는다. ④ 땀받이는 옥스퍼드지로 한다. ⑤ 차양은 반월형으로, 차양폭은 8센티미터로 한다. ⑥ 모자 앞부분 중앙에 지방자치단체의 로고를 부착한다.남자의 것과 같이 한다.
구 분남 자여 자
재 질흑색피혁 복수지남자의 것과 같이 한다.
만드는 방법장식 없는 일반단화로 한다.① 보통형 일반단화에서 약간 변형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뒷굽은 3~4센티미터 정도로 한다.
구 분구 분남 자여 자
명 찰재질제복과 같은 복지에 검정색 글씨로 성명을 표기하고 하단에 영문으로 성을 표기하여 하복ㆍ동복ㆍ춘추복 상의 및 점퍼에 부착한다.“남자의 것과 같다”
명 찰제식왼쪽 가슴에 이름표를 부착하고,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로 한다.“남자의 것과 같다”
표 지 장재질연노란색 면직 바탕색에 인견사로 자수“남자의 것과 같다”
표 지 장제식① 모형은 항아리 모형으로 가로 7.5센티미터, 세로 9센티미터로 하며, ② 바탕색은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테두리 선으로 구분하고 ③ 윗부분은 “교통지도” 가운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로고”를아래에는 “자치경찰단”을 표시한다.“남자의 것과 같다”
허 리 띠재질버클은 은색 금속지, 띠는 흑색 피혁복수지로 한다.“남자의 것과 같다”
허 리 띠제식① 버클은 세로 3.7센티미터,가로 5.3센티미터로 한다. ② 띠는 너비 3.2센티미터, 두께 0.4센티미터, 길이는 80센티미터 내지 130센티미터로 한다.“남자의 것과 같다”
넥 타이재질진청색 바탕에 연노란색 줄 삽입, 폴리에스테르지“남자의 것과 같다”
넥 타이제식일반․지퍼식으로 한다.“남자의 것과 같다”
넥 타이 핀재질황동판에 라듐 도금“남자의 것과 같다”
넥 타이 핀제식집게형(5.8센티미터)으로 하되, 앞면에 “지방자치단체”배지를 붙이고, 넥타이에 부착하는 위치는 왼쪽가슴 호주머니 중앙과 일치시킨다.“남자의 것과 같다”
장 갑재질검남색, 우피(복수)“남자의 것과 같다”
장 갑제식일반 피혁제품 장갑과 같다.“남자의 것과 같다”
견 식재질어깨걸이는 금색 금속지, 줄은 금색도금 아연철사“남자의 것과 같다”
견 식제식두께 1밀리미터, 너비 3센티미터의 황동판 어깨걸이(견장지에 끼울 수 있도록 한쪽을 접은 것)에 지름 2.5밀리미터의 철선의 원형고리(고리지름 8밀리미터)를 연결한 길이 56밀리미터의 쇠줄을 달고 그 끝에 경적고리와 경적을 단다.“남자의 것과 같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 1. 11.>
제복을 만드는 방식(제4조제2항 관련)
 1) 근무복

 
 2) 모 자

 3) 신 발

 4) 부속물

[별표 2] 제복의 모형

정 면측 면
홍 길 동 Hong
(단면)
(측면) 라) 넥타이, 넥타이 핀 마) 장갑
바) 견식 (측 면)
(단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1.11.>
제복의 모형(제4조제2항 관련)
 1) 근무복 
 가) 춘추복
 < 상의 및 하의 >
 앞 뒤

<춘추점퍼>
 앞 뒤
교통지도

 나) 하 복
< 상의 및 하의 >
 앞 뒤

 다) 동 복(점퍼)
 앞 뒤 내피 
 
교통지도

 라) 우 의
 < 상의 >

 < 하의 >

 2) 모 자

 3) 신 발
 
 4) 부속물
 가) 명 찰
 

 나) 표지장

[별표 3] 제복 등의 지급 기준

제복 형태제 복 내 용제 복 내 용수량(착/개)지급기간비 고
제복 형태구 분품 명수량(착/개)지급기간비 고
근 무 복춘․추복상 의11년
근 무 복춘․추복하 의11년
근 무 복춘․추복점 퍼12년
근 무 복하 복상 의11년
근 무 복하 복하 의11년
근 무 복동 복점 퍼12년
근 무 복우 의상, 하의12년
기 타기 타모 자11년
기 타기 타신 발11년
기 타기 타부속물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6.1.11.>
제복 등의 지급 기준(제7조 관련)
□ 지급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주&#8231;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와 착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1. “제복”이란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이 근무 시 착용할 근무복, 모자, 신발, 부속물 등을 말한다.2.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이란 주ㆍ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공무원과 그 소속으로 노동하는 주ㆍ정차 단속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1.11.]

제3조(착용수칙)

제3조(착용수칙)①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복의 종류)

제4조(제복의 종류)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에서 교통과 관련된 직종의 공무직으로 임용된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1.>1. 근무복 : 춘&#8231;추복, 하복, 동복, 우의2. 모자3. 신발4. 부속물 : 허리띠, 명찰, 표지장, 넥타이, 넥타이 핀, 장갑, 견식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고, 제복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착용기준)

제5조(착용기준)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복의 착용기간은 제6조에 따른다.2.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6조(착용기간)

제6조(착용기간)① 근무복은 춘·추계, 하계, 동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춘&#8231;추계 : 4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 10월 31일까지2. 하계 : 6월 1일부터 ~ 8월 31일까지3. 동계 : 11월 1일부터 ~ 다음해 3월 31일까지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지급기준)

제7조(지급기준) 제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예산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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