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2. “청년창업지원시설”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3.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창업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청년창업 실태조사3. 청년창업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청년창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청년창업 지원)
제6조(청년창업 지원)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창업 창업자금 및 창업공간 지원2.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3.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4.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7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청년창업 지원시설 설치 등)
제8조(청년창업 지원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지원시설(이하 “창업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창업 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창업 지원시설을 청년창업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입주대상)
제9조(입주대상)① 창업 지원시설 입주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 등)
제11조(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창업자의 발굴ㆍ육성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3.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4.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5. 청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6. 청년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7. 청년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8.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창업지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투자유치 등)
제14조(투자유치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에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창업 활동 지원)
제15조(청년창업 활동 지원)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은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업무에 대한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홍보)
제17조(홍보)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용품을 제작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모범적인 청년창업자, 청년창업 지원에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