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1. “청년”이란 15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창업기업”이란 청년 창업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4. “창업지원”이란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공간 제공, 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 경영, 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5.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6. “입주자”란 창업을 위하여 “포천시 청년센터”의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및 창업기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 및 입주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2. 창업 공간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 지원3.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4.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6. 사업화 자금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대상 선정)
제6조(사업대상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년창업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센터의 명칭)
제9조(센터의 명칭)① 센터의 명칭은 “포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또 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② 별도의 명칭은 공모 등의 방식으로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9.25.>1. 청년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2.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4. 우수한 청년 창업기업 유치5.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6. 청년의 창업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입주자가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청년창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12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구성할 수 있다.② 협력체계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9.25.>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창업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